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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세기본법) 차명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했지만, 세금포탈의 부정행위는 없었습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차명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했지만, 세금포탈의 부정행위는 없었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0. 3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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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10월의 끝날인 오늘은 주식 명의신탁 관련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B회사의 명예회장인 A씨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B회사 및 그 계열사의 직원 또는 지인 총 ○○명에게 B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보유하였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여 왔습니다. 사주가 임직원들 명의로 주식을 차명소유해 온 전형적인 모습 같네요.

과세관청이 2016년에 B회사 및 A씨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위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이자 B회사의 대주주로서 2006~2014년에 차명거래를 통하여 B회사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대주주 주식 처분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A씨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해당 귀속연도의 양도소득을 탈루하였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무신고가산세(40%) 등을 적용하여,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B회사의 상장폐지를 고려하면서 대주주인 내가 주식매수하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가가 상승할 것을 염려하여 명의신탁의 방식을 선택했을 뿐, 그 과정에서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단지 차명주식을 명의신탁 방식으로 보유하였다가 다시 양도함에 따른 부수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A씨 주장을 인정해 주었을까요?

① (전략) A씨는 합계 ○○억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공판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한 양도소득세 포탈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하였음

② (중략) 오히려 A씨가 1998년 12월 28일에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 대주주 관련 양도소득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 주식의 명의신탁 및 차명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임

(중략) A씨가 자진상장폐지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정을 예측하지 못한 채, 위 주식을 차명으로 약 ○년에 걸쳐 매입하였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진상장폐지 추진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움

(중략) 또한 B회사를 둘러싸고 적어도 2006~2011년 사이에 경영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고, 현금의 입 · 출금이 수반된 주식거래패턴에 비추어 볼 때, 당초 A씨가 주장한 것과 같은 자진상장폐지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더욱 어려움

⑤ A씨는 위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과세관청 등으로부터 적발당하지 않기 위해 ○○개가 넘는 차명계좌들에 대한 입 · 출금 사항을 무려 ○○년 동안 B회사 직원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해 왔는데,

⑥ 위와 같은 행위는 결국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차명거래를 통해 발생한 양도소득 상당이 A씨에게 귀속되는 소득임을 파악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며,

⑦ 이는 앞서 살펴본 차명거래에 따른 위 주식의 양도 횟수 및 전체 양도대금 등에 비추어 볼 때 더욱 명백함 (중략) A씨가 차명거래를 통하여 2006~2011년에 합계 약 ○○○억 원 이상의 양도소득을 수취한 행위는

⑧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국세기본법」상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와 같은 전제에 선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배치되는 A씨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A씨는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고 상고 제기가 없었기에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 이유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해요.

마찬가지로, 주식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사례처럼 그 적용이 적법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적법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특히, A씨의 주장과 같은 차명자 명의로 신고 및 실소유자의 무신고 행위 등은 부수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이는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아니다. 라는 취지의 판결이 특히 최근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다고 해도,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세금부과에서 무조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라는 결론도 옳은 것은 아닐 거예요. A씨의 경우에는 판결내용 ①이 뼈아팠을 것 같습니다.

언제 적법하고, 언제는 적법하지 않을까요? 판결내용 ⑥에 나오는 것은 혹시 세금적인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과세관청이 매우 손쉽고 수월하게 그 잘못을 찾아내어 세금부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과세당국이 세금잘못을 바로잡아 세금부과를 하는데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뚜렷이 드러날만큼 그것을 곤란케 하는 행위 즉, 방해행위를 차단하려는 규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또, 판결내용 ⑦에 나오듯 횟수와 금액 또는 기간, 동기 등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종합적인 판단의 요소죠.

즉, 판결내용 ⑧과 같은 판단이 내려지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을 텐데요, 이것은 분명 쉬운 판단이 아닙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차명계좌나 명의신탁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부정행위라고 할 것이고, 납세자는 반대로 언제나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할 테니까요.

 

[업데이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54, 2022.09.22.

[ 제 목 ]
차명계좌 사용의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 해당 여부

[ 회 신 ]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2호의 “부정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 건 질의의 차명계좌 사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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