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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제조세)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본문

법원 사례

(최신, 국제조세)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1. 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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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한-일 조세조약」 중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 관련 국제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사례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한-일 조세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규정이예요.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Contracting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a)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which owns at least 25 per cent of the voting shares issued by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during the period of six months immediately before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

나.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짧게 요약해보면, 수익적 소유자가 의결권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원천지국의 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천지국이 5%를 초과하여 배당원천세금을 매기지 못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25% 미만 소유했다면 15%가 상한선이 되겠네요.

그런데, 오늘의 쟁점은 바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 이 부분인데요, 무엇을 갖고 다투었는지 같이 보시죠. 시작부터 어렵군요.

일본법인은 2006년부터 내국법인인 A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를 초과함)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4년 12월에 이를 전부 매각했습니다.

A회사는 2014년 3월에 정기주주총회의 배당결의에 따라 주주인 위 일본법인에 2013사업연도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위 일본법인으로부터 위 조세조약에 나오는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 납부했어요.

2016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가만 보자, 위 일본법인이 A회사 주식을 매각한 날이 2014년 12월이네? 그러면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인 2014사업연도 종료 직전 6월 동안, 즉 2014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주식소유를 안 했구만!” 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5%가 아닌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과세관청은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회사는 심판청구 후 2017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자 과세관청은 “A회사는 2013사업연도 종료일 전 6개월동안 위 일본회사가 주식을 소유했으니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의 우리말 번역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으로서,

‘이윤분배의 발생’은 곧 ‘배당결의’이므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결의일이 속한 2014사업연도이고, 그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이전 6월동안 해당법인 발행주식 25% 이상을 보유하여야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2016년에 있었던 기획재정부의 관련 유권해석에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이익배당은 그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이 아니라 그 직전 회계기간의 재무상태에 대한 것이므로 주식 소유 여부의 판단 시점도 배당결의의 대상이 되는 그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② 위 조세조약 조항의 취지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 및 원천지국 과세를 모두 허용하되, 다만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한세율의 한도 내에서만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며,

③ 특히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 즉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참조)

④ 나아가 위 조항이 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을 6월 이상 소유하도록 한 취지는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⑤ 배당 직전에 주식 소유 비율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배당금을 수령한 이후에까지 일정기간 동안 주식 보유를 강제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움

⑥ 위 조세조약 조항이 정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배당금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세율이 확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⑦ 배당금 지급 이후에 발생한 주식의 취득이나 양도 등의 사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사후적으로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 사정 등의 이유로,

⑧ 위 조항에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이 아니라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일본법인의 배당금에 관하여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정한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됨

A회사는 우리나라 유수의 소송대리인과 함께 3번의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국제조세나 조세조약에서는 별의별 것을 다 문제 삼는구나이렇게 보셨나요? 아니면3차례 법원의 판단이 틀린 거 아냐? 조세조약 해석도 제대로 못했네라고 보셨나요? (※ 물론, 조문해석을 두고 다투는 것은 내국세법도 마찬가지죠)

법인의 이익이 나면 주주에게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회계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배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중간배당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상법」상 정기배당의 경우에는 12월말 법인의 경우 보통 이듬해 2월이나 3월에 주주총회 결의를 해서 지급해요.

자, 그러면 정기주총에서 배당결의를 하는 정기배당의 경우,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이 언제냐 하는 것이 오늘의 쟁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세관청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빌려와서이윤배분을 언제했지? 2013년에 배분했나? 아니 2014년에 배분(배당결의)한 게 틀림없는데, 세법엄격해석의 원칙상으로도 2014사업연도 맞잖아! 이런 주장이었죠? 결과적으로 2016년의 그 해석은 틀렸네요.

저는 오늘 사건의 결정적인 부분을 판결내용 ④~⑤로 보았습니다. 낮은 제한세율을 허용하는 조세조약 조항의 취지를 본다면, 배당 후 시점까지 주식소유하라고 강제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논리죠. 역시 세금문제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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