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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양도소득세) 위치, 면적 등이 달라서 그 ‘토지’에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양도소득세) 위치, 면적 등이 달라서 그 ‘토지’에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2. 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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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토지 매매사례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2년에 상속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였고, 2019년에 양도한 후 그 취득가액을 위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개월 전에 거래된 위 토지 인근에 소재한 다른 대지의 매매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A씨가 2012년의 상속 당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상속세 결정(과세미달)을 하면서 상속재산 중에서 위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개별공시지가)을 적용하였고,

A씨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비교대상으로 정한 인근 대지(아래 심판결정문에서는 “비교대상토지”라고 표현해요)가 A씨가 양도한 토지의 위치 · 면적 등과 상이하여 그 매매사례가액으로서 부적정할 뿐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A씨가 신고한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위 상속세 과세미달 결정에서 적용한 평가액(개별공시지가)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2020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9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소급감정 이슈만 제외하면 아래 포스팅과 매우 유사하죠?

 

(최신, 양도소득세, 소급감정) 몰랐으니까,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으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급감정평가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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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에게 과세관청은 “A씨가 비교대상으로 삼은 인근 대지는 A씨 양도 토지와 약 ○백m 정도 떨어져 있고, 그 면적 및 모양 등이 동일하지 않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많은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지상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물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등 해당 대지의 매매사례가액을 A씨 양도 토지의 시가로 적용하기는 부적정하므로, A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상속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

② (중략) A씨 양도 토지와 A씨가 비교대상을 삼은 대지는 직선거리로 약 ○백m, 반경 약 ○백m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그 면적 · 용도 · 모양 등을 감안할 때, 서로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③ 상속개시일 현재 A씨 양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비교대상토지보다 높고, 상속개시일부터 1개월 전 비교대상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해당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④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2020년 2월 11일에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 · 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 · 경정한 가액으로 한다)되기 이전에 A씨의 토지가 양도되었음

출처 : 국세청, ‘2020 개정세법 해설’ 책자

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할 때, A씨가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그 인근에 소재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할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어 보임

 

⑥ 따라서 과세관청이 A씨가 신고한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는 위와 같은 결정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부과취소에 성공했습니다.

매매사례가액이 2개 이상일 때, 그 평균값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래 포스팅을 봐 주세요.

 

(최신, 양도소득세) 유사매매사례가액의 평균값을 적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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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토지에 ‘매매사례가액’을? 사례가액 2건의 ‘평균값’을 적용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토지양도에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적용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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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나 토지도 매매사례가액 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사례가 그렇죠?

그럼, 토지는 언제나 늘 항상 매매사례가액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뇨,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사례처럼 결정내용 ①, ② 요건을 일단 충족해야 하고, 그 다음 상황들도 살펴봐야 해요. 예를 들면, 결정내용 ③~④ 같은 사정들 말입니다. 2020년 2월 11일 세법개정도 놓치면 안 될 거예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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