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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세기본법, 가산세감면) ‘감사지적’으로 추가부과할 때 가산세는 항상 적법합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가산세감면) ‘감사지적’으로 추가부과할 때 가산세는 항상 적법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2. 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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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오늘 사례는 규정상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아예 등장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8년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인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하여 기재했습니다. 저런......

과세관청이 2018년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위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19년에 A씨 등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으잉? 매매사례가액이라는 것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찾아보면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전후’의 기간만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라는 세법이 어디 있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법령이 있어요. 절대로 前 2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듬해인 2020년에 과세관청 내부업무감사가 실시되었고, 위 아파트의 시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위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소재한 또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다시 평가하라고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된 두 번째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최소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위법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우리 과세관청은 조사결정일 이후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았고, 납부지연가산세만 부과한 것으로서, 과세당국의 업무미숙에 따른 결정내용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감사지적에 따른 오류발견으로 이를 경정하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09서0507, 2009.4.16., 같은 뜻임).” 라고 반론했어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A씨의 다른 주장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과세관청은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두 번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첫 번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잘못 결정 · 고지하였음

② 또, A씨가 과세관청의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상속세를 자진하여 추가로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A씨가 두 번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가액을

③ 위 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여 A씨의 상속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A씨는 위에서 소개해 드린 납부지연가산세 부분만 인용결정을 받아 부과취소에 성공했고, 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시가 판단 쟁점은 기각결정을 받았기에 기각부분은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아니, 과세관청의 내부업무감사가 없었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세무조사를 했던 과세관청은 어떻게 6개월 내의 비교대상아파트를 멀쩡히 두고도, 더 먼 시점인 2년 내의 비교대상아파트만 보았던 것입니까?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또 어떻고요?

조세심판원도 인정했듯이, 과세관청의 첫 번째 세금부과는 분명 틀렸습니다. 과세관청 스스로의 주장에서도 ‘규정을 알지 못하고 잘못 판단했었다’는 대목이 있어요. 심판결정문에 나오지 않은 이면의 사정이 있었으리라 추측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납부지연가산세만큼은 A씨 말처럼, 심판결정처럼 A씨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끝으로 아직도 상속세, 증여세 판단에서 ‘아파트 값 = 공동주택가격’을 놓고 고민하시나요? 그 고민을 꼭 세무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봅니다.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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