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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포괄양도’ 전에 이미 공사를 끝냈으니까, ‘양수인’이 발행하면 안 됩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포괄양도’ 전에 이미 공사를 끝냈으니까, ‘양수인’이 발행하면 안 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2. 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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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5년에 개인사업자 B씨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 1년 후인 2016년 11월에 B씨는 본인을 대표자로 하여 C회사를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C회사에게 포괄양도 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했어요.

A회사는 C회사가 설립된 날의 다음 날에 B씨 개인과 계약했던 인테리어 공사계약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C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이 세금계산서가 오늘의 쟁점이예요.

과세관청이 2021년에 A회사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A회사가 해당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 · 종료한 개인사업자 B씨에게 대금을 지급하였고, C회사가 설립되기 2개월 전인 2016년 9월에 이미 해당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있다가

C회사가 설립된 이후인 2016년 11월에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발행주체가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해당 공사는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므로

각 공사대금을 지급한 때 또는 최종 공사가 완료된 시점(C회사 설립 전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하나, 공사종료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A회사 앞으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과세관청은 “A회사는 설령 공급시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지연수취 가산세만 부담하도록 하고 매입세액은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공사는 공사완료, 대금수령 및 하자보수까지 포괄양도 전 개인사업자 B씨가 2016년 9월에 모든 공사를 종료하였다.” 라고 하면서

“따라서 B씨의 포괄양도 시점에는 포괄양수법인 C회사에게 공사 관련 양도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위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B씨가 발행해야 함에도, 이를 발행하지 않다가 C회사가 발행한 것은 발행주체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공급자 즉,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틀렸으니 매입세액 공제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얘기인데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공급시기 관련 쟁점은 소개를 생략합니다)

① (전략) 위 인테리어 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이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이므로,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2016년 11월에 체결된 B씨와 C회사 간의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서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B씨의 사업부분 일체(위 공사 포함)는 C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된바, 이는 개인인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③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A회사와 C회사 간의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면, 당초 계약한 B씨 사업을 C회사가 양수함에 따라 모든 공사의 책임(하자담보 포함) 및

④ 잔금정산을 C회사에게 양도한 것이 확인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위 세금계산서를 C회사가 발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⑤ 따라서 위 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으로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이번 사건의 경우 약 1년 5개월 동안 총 ○○회에 걸쳐 공사대금이 지급되었으므로 각 지급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⑥ 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인 2016년 제2기와 같은 과세기간에 지급된 공사대금 ○○원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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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위와 같은 심판결정에 따라 2016년 11월에 C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바로 위 포스팅에서 보실 수 있어요.

 

과세관청은 B씨가 공급자이고 C회사는 공급자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었죠? 하지만, 심판결정은 어땠나요?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날짜를 유심히 보신 분들 중에서 겨우 두 달 차이를 갖고 왜 시비거냐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세금계산서의 위력을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단 하루 차이로 문제가 된 경우도 적지 않아요.

2016년 당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2016년 12월 20일에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단서 외 부분 생략)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단서 부분 생략)

1.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년 2월 7일에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제108조(가산세)

⑤ 법 제60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오늘의 결정문에 명시적으로 “지연수취가산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라는 내용은 없지만, 아마도 과세관청이 A회사의 주장대로 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해 줄 것 같습니다. 물론, A회사가 기각결정을 받은 쟁점을 행정소송으로 가져가서 결론이 바뀐다면 사정은 또 달라지겠죠.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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