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취득세) 폐가(廢家)라고요? ‘주택부수토지’만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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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2일에 세법개정 前의 「지방세법」이 적용된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2020년 7월 10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분이어서, 1세대 3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유상취득 특례세율 1~3%가, 1세대 4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4%가 각 적용되는 시절의 취득세 사례입니다.
‘어? 1세대 4주택인데 취득세율이 왜 12%가 아니예요?’ 라는 질문에 미리 답을 드리고 시작해요.
A씨는 2020년 8월에 아파트를 취득한 후, 주택 유상취득세율(A씨의 경우는 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4주택 이상 보유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약 1년 후인 2021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위 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었다고 보아 A씨 앞으로 다주택자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A씨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씨가 위 아파트 취득 당시,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폐가로 장기간 방치된 주택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부동산이 취득세 세율을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예요.
과세관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더라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해당 토지 소재의 지방정부는 해당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주택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A씨는 해당 토지를 비롯한 3개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위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A씨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는데,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지방세법령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A씨가 제출한 사진 등을 보면
② 벽체와 출입문 등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훼손되어 있고, 그 부속토지인 해당 토지에는 잡초들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음을 볼 때, 위 건축물은 A씨가 위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주택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③ 과세관청이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해당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A씨가 위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는 위와 같이 인용결정을 받아 1세대 4주택 이상으로 본 세금부과를 막는데 성공했습니다.
한 가지 의아하게 여길 만한 것이 있습니다. “OK! 주택건물이 폐가라는 것은 알겠다. 그런데, 해당 토지는 분명히 주택부수토지가 맞지 않나? 그럼 아래 세법 규정상 A씨는 1세대 4주택자가 맞다!” 과세관청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세법 시행령」 (2020년 8월 12일에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조세심판원 역시 위 결정일로부터 불과 2주 전에는 ‘1세대 4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조심 2020지3578, 2021.11.23.)’이라고 심판결정(기각)을 한 사실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결정내용 ②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공부상의 용도보다 우선하는 사실상의 용도 측면에서 위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이유가 아니면 심판결정이 이해되지 않으니까요.
끝으로, 그깟 공부(대장)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A씨가 현장 사진을 다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매정하고 가혹하게 세금을 매겼냐고요? ‘폐가가 맞다면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를 미리미리 정리하는 것이 훨씬 좋다’ 라는 말씀으로 사례소개를 마칩니다.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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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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