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법인세, 공사미수금 지연회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맞다고 했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법인세, 공사미수금 지연회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맞다고 했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2. 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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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두 달 전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토목건축 건설업을 영위하는 시공사이고, 특수관계법인인 시행사들과의 거래를 통해 매 사업연도말 위 시행사들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사미수금을 계상하고 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A회사가 특수관계법인들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제때 받은 것이 아니라, 못 받고 있는 돈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거래처로부터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지 그게 무슨 세무문제가 있을까요?

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위 시행사들의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의 회수일보다 늦게 회수한 공사미수금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가산세를 더한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세무조사 기간 중에 과세관청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행보를 했습니다. 과세관청 내부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했고, 해당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나,

도급계약서상 약정일은 통상적인 회수기일에 비하여 과도하게 짧으므로 채권회수기일을 재산정하라.” 라고 회신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동종업체의 매출채권 평균회수기일(A회사의 연도별 시공능력 평가순위전후 ○○개 업체의 매출채권회수기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여 일부 세금을 감액해 주었어요. 하지만 세금이 모두 취소된 것은 아니었기에, A회사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과세관청은 “일반적으로 채권회수가 지연되면 채권자는 채권 확보를 위해

거래 당사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행 최고 및 기일 연체에 대한 상당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A회사의 경우 채권확보를 위한 통상적인 일체의 노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A회사는 채권의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인 회생절차, 국제적인 금융위기, 누적결손금, 파산신청, 과도한 부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적자의 사유가 존재하는 사례를 제시하였으나, 위 시행사들은 우량기업으로 A회사가 제시한 사례와는 맞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누구의 주장을 옳다고 조세심판원이 결정했을까요?

① (전략) 부당행위 계산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열거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나, 이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하고

②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지, 단순히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형태와 비교하여 비특수관계인이라면 통상할 수 없는 행위 또는 계산인데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인바(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 같은 뜻임),

(중략) A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시공사로서 위 시행사들에 대한 매출 비율이 ○○%를 차지하여 A회사의 매출은 시행사의 자금상황 및 주택사업의 진행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이고,

④ (중략) 위 시행사들은 다른 시행사들에 대한 대여금이 존재하나, 계열사 간의 일시적인 자금거래를 통해 주택사업의 초기 자금을 마련하고 이로 인해 A회사와 같은 시공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실현되며,

신규 공사도급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위 시행사들이 공사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고, A회사가 이를 지연하여 회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⑥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A회사가 위 시행사들로부터 통상적인 채권회수기간 보다 지연하여 회수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후략)

A회사는 위와 같이 법인세 부과취소에 성공했습니다.

심판결정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아래 포스팅의 1번 대법원 판례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어요. 과세관청이 이 판결을 몰랐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매우 영리하고 또 세무조사 중에 기민하게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회부한 사실로 미루어 충분히 과세관청의 생각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법인세, 인정이자, 지급이자)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은 당연히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 것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을 빌려주어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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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 행위를 두고 세무적으로는 ‘채권을 통상적인 회수기일에 일단 회수했다가 다시 대여’ 하는 행위로 재구성하여 판단하니까, 위 포스팅의 1번 판례를 과세관청이 즉, 세무조사팀이 결코 몰랐을 수 없다고 저는 보았어요.

과세관청 내부기구인 자문위원회의 결론 역시 포스팅 제목처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은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조세심판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결정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매출채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특수관계인에 대한 공사미수금 지연회수는 오늘 심판결정처럼 언제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므로, 법인세 부과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을까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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