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가산세감면) ‘감사지적’으로 추가부과할 때 가산세는 항상 적법합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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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오늘 사례는 규정상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아예 등장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https://blog.kakaocdn.net/dn/clk9Eo/btrs8Q3b7SY/dcLpnJ3LFRhhXmghYbeuTK/img.jpg)
A씨는 2018년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인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하여 기재했습니다. 저런......
과세관청이 2018년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위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19년에 A씨 등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https://blog.kakaocdn.net/dn/U0vxj/btrs9KuUR18/vk6Gb4Sa5WH9b3Bq3lOepk/img.jpg)
으잉? 매매사례가액이라는 것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찾아보면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전후’의 기간만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라는 세법이 어디 있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법령이 있어요. 절대로 前 2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Io0Ka/btrs9iS7xMm/LehpshDCjkws1zI90cyp7k/img.jpg)
이듬해인 2020년에 과세관청 내부업무감사가 실시되었고, 위 아파트의 시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위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소재한 또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다시 평가하라고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된 두 번째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최소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위법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aYzeP/btrs7FulAAx/YfwSU0nLAbCHKyLHkqqMkk/img.jpg)
A씨의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우리 과세관청은 조사결정일 이후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았고, 납부지연가산세만 부과한 것으로서, 과세당국의 업무미숙에 따른 결정내용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감사지적에 따른 오류발견으로 이를 경정하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09서0507, 2009.4.16., 같은 뜻임).” 라고 반론했어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A씨의 다른 주장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https://blog.kakaocdn.net/dn/equ5Mp/btrs9iyNQeZ/kKh3dAKq1Q5OIChi660TZ1/img.jpg)
① 과세관청은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두 번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첫 번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잘못 결정 · 고지하였음
② 또, A씨가 과세관청의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상속세를 자진하여 추가로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A씨가 두 번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가액을
③ 위 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여 A씨의 상속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https://blog.kakaocdn.net/dn/c5kihb/btrs68jNiFP/AgKkIgkbDRaKFRiaU00fw0/img.jpg)
A씨는 위에서 소개해 드린 납부지연가산세 부분만 인용결정을 받아 부과취소에 성공했고, 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시가 판단 쟁점은 기각결정을 받았기에 기각부분은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아니, 과세관청의 내부업무감사가 없었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세무조사를 했던 과세관청은 어떻게 6개월 내의 비교대상아파트를 멀쩡히 두고도, 더 먼 시점인 2년 내의 비교대상아파트만 보았던 것입니까?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또 어떻고요?
![](https://blog.kakaocdn.net/dn/bDgNl4/btrs7B0hGw6/NNA6KxdOTicFV9DB7R2gx1/img.jpg)
조세심판원도 인정했듯이, 과세관청의 첫 번째 세금부과는 분명 틀렸습니다. 과세관청 스스로의 주장에서도 ‘규정을 알지 못하고 잘못 판단했었다’는 대목이 있어요. 심판결정문에 나오지 않은 이면의 사정이 있었으리라 추측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납부지연가산세만큼은 A씨 말처럼, 심판결정처럼 A씨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끝으로 아직도 상속세, 증여세 판단에서 ‘아파트 값 = 공동주택가격’을 놓고 고민하시나요? 그 고민을 꼭 세무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봅니다.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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