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세무조사 범위 확대) 탈세제보자의 신원 노출 및 자료 보안 때문에 ‘통지’를 생략했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세무조사 범위 확대) 탈세제보자의 신원 노출 및 자료 보안 때문에 ‘통지’를 생략했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2. 6. 13:37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범위확대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이죠? 과거보다 더 엄격하게 요건을 충족했는지 따진다는 사실을 과세관청도 잘 알고 있는 요즘이지만, 간혹 ‘요건을 어겼다’고 결정 ·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6년에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2014년에 A씨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A씨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더한 2010년분 및 2012년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약 4년이 지난 2018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이 세무조사 조사통지서에는 ‘조사대상기간 : 2006년’으로만 표시되어 있었어요)하여 A씨가 위 건물을 취득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던 것으로 보아 위 건축 및 조경공사비용을 그의 아버지 및 어머니로부터

A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9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05~2009년 증여분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무려 14년 전 증여분도 세금을 매겼죠?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A씨에게 과세관청은 “A씨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인 2006년 외에 2005년 및 2007~2009년 증여분은 조사범위 확대 통지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증여세는 탈세제보에 따른 부과처분일 뿐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이 아니고, 탈세제보자의 신원 노출 및 제보자료의 보안을 위해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2006년으로 한정하여 A씨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던 것 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중복세무조사, 조사결과 통지기한 도과 및 필요한 정보 미제공 등 다른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전략)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하면서 과세관청에게 사전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면

② 임의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과세한 행위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 할 것(조심 2018서4063, 2019.06.26. 같은 뜻임)

③ 과세관청이 위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A씨에게 조사대상기간이 아닌 2005년 및 2007~2009년에 대한 결과통지를 하였고, 그 결과통지의 내용대로 A씨에게 해당 기간의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④ 과세관청이 탈세제보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 외 과세기간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의심이 들었다면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규정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였어야 하나,

⑤ 과세관청이 그러한 법령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 규정을 위반하였음. 과세관청은 (중략)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위 세무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A씨에게 2006년 과세연도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⑥ (중략) 위 세무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2005년 및 2007~2009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라 과세관청이 한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같은 뜻임),

⑦ 과세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입금증, 공사대금 관련 금융자료 등)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2005년 및 2007∼2009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의 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⑧ 조사대상자인 A씨에게 통지가 누락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임

⑨ (중략)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의 대상인 증여를 재차증여에 합산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2006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2005년 증여분 증여재산을 합산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⑩ 따라서 과세관청이 A씨에게 한 2005년 및 2007~2009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2006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2005년 증여분 증여재산을 합산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A씨는 소개해드린 범위확대 쟁점은 위와 같이 인용결정을 받아 결정내용 ⑩과 같은 부과취소를 이끌어 냈지만, 그 외에 소개를 생략한 부분은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기에 기각결정 부분에 대하여 A씨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2005년 및 2007~2009년 증여분 증여세가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조세심판원이 본안(本案)을 따졌습니까? 조세심판원은 본안은 쳐다보지도 않고 과세관청에게 잘못이 있다며 세금을 부과취소하라고 결정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최신, 재산세, 미공시 주택가격)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았다고 그게 무슨 문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과 관련된 재산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는데, 같

taxmentor.tistory.com

이 블로그를 보시는 분이라면 잘 아시죠? 세금부과 절차에 흠결이 있다면, 그 내용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무조건 위법한 처분이 된다는 사실을요. 결정내용 ④와 최근에 과세관청이 유난히 절차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면, 오늘의 과세관청이 탈세제보자료를 핑계로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사전통지와 범위확대를 혼동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저런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당장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결정내용 ⑨~⑩부분입니다. 2005년분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2006년분 증여세도 달라질 상황이죠? 왜 합산배제 마저도 영향을 받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심판결정 하루 전날에 또 다른 세금불복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의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확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라는 결정도 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해명자료만으로 증여세 처분을 하였을 뿐, 청구인을 상대로 추가적인 질문을 하거나, 장부 ·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라는 주장을 했음에도, 위와 같이 결론났어요.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이런 불복사례는 없어야겠죠?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에게 세무상담 신청하기 세무조사 대응, 기업 세무자문, 세무상담 (상속세, 증여세, 양도/부가/소득/법인세, 국제조세), 장부작성, 신고대리 문의, 수익구조 재편 d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