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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회사 스스로 ‘대표이사가지급금’으로 처리했으니, 무조건 대표이사를 거쳐 간 돈이 맞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증여세) 회사 스스로 ‘대표이사가지급금’으로 처리했으니, 무조건 대표이사를 거쳐 간 돈이 맞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2. 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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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가지급금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법인세에서 등장하는 ‘가지급금’이 증여세랑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작년인 2021년에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B회사로부터 2013~2015년에 받은 금원과 그의 배우자로부터 2015년에 받은 금원 등 합계 ○억 원을 A씨 본인의 차입금 상환, 국내외 부동산 취득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후, 그의 배우자로부터 위 ○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배우자로부터 받은 돈은 증여세 과세가 이해되는데, B회사로부터 A씨가 받은 돈을 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았을까요?

A씨에게 지급된 금액을 B회사는 ‘대표이사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과세관청은 “B회사 대표이사인 A씨의 배우자가 돈을 A씨에게 증여했다.” 라고 판단한 것이죠.

과세처분에 불복한 A씨는 “내 배우자가 B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은 기간에 내가 B회사로부터 받은 금액 ○억 원마저 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 라고 말입니다. 과연 재결청인 감사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법인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법인이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해당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도록 되어 있음 한국 말이 이렇게나 어려웠나......

② (중략) 2013~2016년까지 B회사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을)에 A씨의 배우자가 B회사의 대표이사로 명시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세관청의 주장과 같이 A씨의 배우자는 B회사의 대표이사로 보이므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전제로 제기한 A씨의 주장을 채택하기 어려움

③ 한편, A씨가 B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A씨는 B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A씨는 B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대주주이고,

④ 해당 금원이 2013~2015년에 B회사 계좌에서 A씨 계좌로 총 ○○회 이체되었으며, A씨 계좌에서 B회사 계좌로 총 ○○회 이체되는 등 두 계좌 사이에 입출금이 수시로 이루어졌고,

⑤ A씨가 B회사에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는 재무제표상 B회사가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가지급금은 실무상 증빙이 없거나 원인 없이 외부로 유출된 자금에 대하여도 회계처리되고 있는바

⑥ B회사가 해당 금원을 대표이사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대표이사가지급금 전액을 A씨의 배우자가 사적 목적으로 차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와 같이 B회사가 A씨의 배우자가 아닌 A씨에게 직접 계좌이체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⑦ A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가지급금의 명의상 귀속자인지 사실상 귀속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반면, A씨가 B회사로부터 해당 금원을 직접 차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과세관청이 반박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⑧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와 B회사 와의 거래가 대표이사인 A씨의 배우자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A씨가 그의 배우자로부터 해당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⑨ 또한, 과세관청은 A씨가 B회사로부터 해당 금원을 차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금원과 관련 인정이자 상당액을 A씨의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유로 해당 금원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⑩ A씨 배우자가 해당 금원의 사실상 귀속자라고 단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A씨가 B회사로부터 해당 금원을 이체받은 경위 및 차입인지 여부, 대표이사가지급금의 사실상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A씨는 위와 같은 심사결정에 따라, 한번 더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조사의 범위는 결정내용 ⑩ 부분에 한정될 것이고, 최종 결론은 그 재조사 이후에 판정될 거예요.

제가 알지 못하는 이면의 복잡한 사정이 있을지라도, 설마 결정내용 ⑨에 나오는 이유때문에 “회사가 스스로 대표이사가지급금이라고 했으니, 송금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당연히 대표이사가 가져간 것이 맞다. 더구나 부부사이인데~” 라고 판단했다면,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장 A씨는 B회사의 단독주주잖아요, 차명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 물론 과세관청의 입장은, 어떤 경우에는 “회사가 처리한 그대로 판단한 것이다” 라고 하다가도, 또 다른 경우에는 “회사의 처리는 틀렸고, 세법적으로 이게 맞다.” 라고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정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런 모습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과세권자로서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통장기록상 돈은 분명히 ‘B회사 → A씨’ 인데회사의 대표이사가지급금이라는 회계처리만을 근거로 (거기다 A씨 귀속으로 처리하면 배당소득 처분으로 변경해야 하니) 세금은 ‘B회사 → A씨 배우자 → A씨’ 로 처리했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세금처리가 실제와 맞다면 “회사의 회계처리가 적법하고, 돈은 대표이사인 A씨 배우자의 허락 아래에 대표이사가 생략된 채 송금했을 뿐!”이라는 말이고,

만약, 실제와 다르다면 “회사의 회계처리에도 불구하고, 저 돈은 대표이사인 A씨 배우자와 무관하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밝혀낼 수 있도록 과세관청이 재조사를 해야겠죠.

버젓이 통장기록이 있는데, 왜 입출금내역대로 판단하지 않느냐고요? 결정내용 ⑤에 나오듯, 법인세무에서 ‘가지급금’ 그리고 그 반대편의 ‘가수금’의 성격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오늘의 과세관청과 같은 판단은 언제나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지급금을 보는 과세관청의 기본적인 시각을 유추해 볼 수도 있겠네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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