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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사원용 주택) 근로계약서, 지급명세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있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종합부동산세, 사원용 주택) 근로계약서, 지급명세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있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1. 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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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합산배제 대상인 사원용 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재결청인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교회는 2007년에 전도인(목사, 부목사 및 전도사)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아파트 등 총 ○○세대의 사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9년 6월 1일 현재 위 교회가 소유 중인 사택 ○○세대에 대하여 위 교회 앞으로 2019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교회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사원용 주택은 종업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종업원’이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합산배제 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교회의 부목사, 전도사 등이 종업원에 해당하는지는 실지 고용관계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사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명단을 우리 청이 확인해 보니

2명 외에는 A교회가 2019년귀속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해당 2명도 실제 고용 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A교회는 단순한 지교회가 아니라 총회와 유지재단의 업무까지 겸하고 있어

총회 및 유지재단 소속 임직원들도 A교회의 임직원이라고 주장하나, A교회와 총회, 유지재단은 엄연히 다른 법인격체로 그 실체를 달리하므로 총회와 유지재단 소속의 임직원들을 A교회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A교회는 종교단체 특성상 고용계약서 등의 서면 작성이나, 원천세 지급명세서 제출 등이 없더라도 고용관계의 실질이 존재하니 위 사택을 사원용 주택이라고 주장한 반면,

과세관청은 A교회가 근로계약서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서류로 증명하지 못하였고, 사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다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니 사원용 주택이 아니라고 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이예요.

과연 국세청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같이 보시죠.

①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택 ○○세대가 A교회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중략)

③ 다만, 위 사택 중 ○세대는 A교회가 해당 주택 거주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 · 제출하였고, 이들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또는 실거주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므로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④ 그러므로, 위 사택 ○○세대 중 ○세대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A교회는 위와 같이 일부 인용결정을 받았으므로, 기각결정을 받은 부분은 A교회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특성상 목사와 교회 사이에 고용계약서 등의 서면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에서 A교회와 소속 전도인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작성하였다면 보관 중인지에 관하여는 대리인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만으로 고용관계의 존부를 파악하는 것은 잘못이다.”

저는 A교회의 위와 같은 주장내용에 눈이 갔어요. A교회의 주장이 100% 틀린 주장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심지어 ‘구두계약도 적법한 계약’이예요물론, ‘총회, 유지재단이랑 A교회는 서로 다른 법인인가?’ 하는 부분도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입장과 재결청인 국세청의 심사결정은 그런 A교회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죠? 행정소송으로 나아갈지, 그 경우 결론이 바뀔 수 있을지에 불문하고, 세금불복에서 “서류로 증명”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오늘의 사례였네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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