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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요? ‘동일세대’면 무조건 주택수 포함입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요? ‘동일세대’면 무조건 주택수 포함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1. 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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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1981년에 1번 주택에 전입하여 가족들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던 A씨는 1번 주택의 소유자였던 할아버지의 1985년 사망으로 1번 주택 지분 중 25%를 상속받아 계속 거주해 왔습니다※ A씨의 어머니, 형 및 누이 등 3명이 각 25%씩 소유함

2005년에 A씨는 2번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20년에 그 2번 주택을 양도한 다음,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몇 개월이 지난 후 A씨는 1번 주택의 25% 보유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자신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요청하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를 과세관청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과세관청은 동일세대원(이 사건에서는 A씨의 할아버지)으로부터 상속받은 1번 주택의 지분을 보유하던 중 2번 주택을 취득 · 양도하였으므로, 2번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했어요.

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A씨는 상속으로 인하여 1번 주택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2번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2번 주택은 과세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3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 얘기는 ‘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일지라도 동일세대가 아닌 별도세대인 경우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된다’ 라는 것인데요. 과연 맞는 주장일까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같이 보시죠.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본문에서는 공동상속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등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다수지분권자”)이 아닌 사람(“소수지분권자”)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중략) 위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의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의미는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다수지분권자가 소유한 ‘상속받은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그 사람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제2항 단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③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소수지분권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한 이상, 소수지분권자에게는 위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④ (중략) A씨의 경우 1985년에 1번 주택의 25% 지분을 상속받을 당시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위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임

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A씨에게 2번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Mayday가 아닌) May ˇ day인 오늘은 과세표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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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심판결정에 따라 A씨는 납부했던 세금을 되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례와 똑같은 내용의 심판결정(조심 2018중0424, 2018.04.19.)이 존재합니다만, 그와 반대되는 국세청의 유권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689, 2010.05.14.,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99[법령해석과-1896], 2021.05.31.)이 존재하니, 마냥 과세관청을 비난하기도 어렵겠네요.

간혹 유권해석과 불복사례의 결론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무를 하는 담당자로서 매우 난감할 수 밖에 없다는 사정에 공감해요.

(반대되는 유권해석이 있었기에 기존 포스팅 내용을 나중에 일부 수정했어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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