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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계장치 양도요? 그게 아니라 제조사업부의 ‘영업권’ 양도잖아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계장치 양도요? 그게 아니라 제조사업부의 ‘영업권’ 양도잖아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1. 25.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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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법인세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대형건설사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납품 · 시공하여 온 전문 제조건설업체로서, 2016년에 기계장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A회사의 공장 내에 있던 기계장치 ○○대를 매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장치를 매수한 회사가 A회사 대표이사의 자녀가 대표이사로 있는 특수관계회사였어요. 두 회사의 주주들이 3명이나 일치했으니, 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과세관청이 유심히 살펴볼 것이라는 예상이 되시죠?

과세관청이 2019년에 A회사와 위 매수회사에 대한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기계장치 매매계약은 단순한 기계장치 만의 매매가 아니라 제조 관련 사업 전체를 위 매수회사에게 양도한 것인데,

A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양도에 따른 영업권 대가를 미수취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영업권 대가액에 대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분명히 ‘기계장치’만 표시되어 있을 뿐, 제조 관련 사업 전체를 양도 · 양수한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더니 없는 계약내용을 새로 만들어 낸 것일까요?

그렇게 가산세가 가산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A회사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아파트 사업주체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및 입주자대표회 등이 시공하자를 이유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해당 건설사가 A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고지하자, A회사는 자산분산과 계속사업을 위해서는 제조사업부의 존속이 필요하므로 제조부분을 별도의 사업체로 분리하기로 하고

A회사의 제조공장 소재지에 제조법인인 위 매수회사를 2016년에 설립하여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일체를 위 매수회사에 양도하였다.” 라고 하면서 “A회사의 제조사업부는 타 경쟁업체 대비 초과수익력을 지닌 핵심 사업부이고,

실제로 위 매수회사에서 발생하는 높은 초과수익을 볼 때 단순한 기계장치의 매매가 아니라 제조사업부의 영업권 양도양수로 보아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왜 과세관청이 추단하여 세금을 매겼는지 과세관청의 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주장내용까지 더해 보면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조세심판원은 결정은 어땠을까요? (특허권 사용료 쟁점과 제품시험비 대납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포함되는 것의 하나로 “사업의 양도 · 양수과정에서 양도 ·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 · 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 명성 ·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②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수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③ 위 기계장치 ○○대가 위 매수회사에 매각되고 A회사에서 퇴사한 인원이 매수회사에 재고용되는 등 A회사의 제조사업부문 중 일부 인적 · 물적자원이 매수회사에 승계된 것으로는 보이나,

④ 제조사업부문의 핵심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이 전혀 승계되지 아니하였고, 제조사업부문의 채권 · 채무 역시 매수회사에 승계되지 아니하였으며, 거래처 역시 매수회사는 당초 A회사의 매입거래처만 유지하고 있을 뿐 매출처는 전혀 승계되지 아니하였는바,

⑤ 매수회사가 A회사의 제조사업부문에 관한 채권 · 채무 등 일체의 인적 ·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A회사와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⑥ 따라서 과세관청이 A회사의 기계장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고 그에 따른 영업권 대가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회사는 위와 같은 심판결정으로 영업권 양도에 따른 과세처분의 세금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특허권 사용료 쟁점과 제품시험비 대납 쟁점은 기각결정이 있었기에 A회사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관청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마구 새로 만들어 내서 세금을 매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과세관청의 입장과 시각이 바로 서류로는 드러나지 않는세금쟁이가 생각할 수 있는 소위 Tax Risk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A회사가 위 기계장치 ○○대를 양도하기 전후의 상황, 근무인력이 옮겨갔던 모습, 매입거래처도 그대로 유지된 모습 등등 과세관청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납득이 된다는 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은 그런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그 패인을 잘 분석해야 할 거예요. 만약 사실관계가 달랐다면 과세관청이 기각결정을 얻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끝으로, 2018년과 2019년에 대법원은 법인간 ‘합병 영업권’과 관련한 과세처분에 대한 판결을 여러 건 했었습니다.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선언하면서, 어떤 사건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된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단할 수 없다.” 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 승소(과세관청 패소) 취지의 판단을 한 반면,

또 다른 사건에서는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과세관청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었어요. ※ 심지어 위와 같이 상반된 결론의 두 사건을 대법원이 같은 날에 판결했습니다(물론 원고가 서로 달랐죠).

이런 단면만 보더라도, 세금사건은 참 어려워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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