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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취득세, 유통산업) ‘인적 · 물적 설비’요? 임대 부분도 중과세 대상이라는 ‘예규’ 좀 보세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취득세, 유통산업) ‘인적 · 물적 설비’요? 임대 부분도 중과세 대상이라는 ‘예규’ 좀 보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1. 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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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유통산업의 임대부분에 대한 중과세 적용을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3년에 대규모 유통시설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한 후 그로부터 임차하기로 합의하고, 해당 토지와 건물을 ○○년 동안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임대차계약 및 매매대금의 한도를 정하여 해당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 건물은 2015년에 A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같은 해(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시점이죠?)에 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과세관청은 A회사의 신청에 따라 위 건물 소재지에 대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승인했어요.

한편, A회사는 위 건물의 취득가격에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 2015년에 취득세 등을 신고했고, 과세관청은 2020년에 ‘A회사가 위 건물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함으로써 「지방세법」에서 정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서 A회사 앞으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회사는 적어도 위 건물 중 임대부분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 자료에 임대현황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초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된 부분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여 임대부분도 중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오늘 소개해 드리려는 쟁점은 ‘A회사가 임대 준 부분도 A회사의 지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어땠을까요? (위 건물 자체가 중과세 대상인지, 2년 이상 유통산업에 사용했는지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대도시에서의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치 이전에 법인의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한다 라고,

②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중과세대상인 지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적 · 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할 것

③ A회사가 위 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를 다른 입점업체에게 임대한 부분은 임차한 입점업체가 배타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장소라고 할 것인바, A회사의 직원이 상주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④ A회사가 지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건물의 전체 면적에서 A회사가 제3의 업체에게 임대한 부분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A회사는 위와 같은 심판결정에 따라 위 건물 중 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 적용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소개를 생략한 2가지 쟁점은 A회사가 기각결정을 받았기에 회사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제가 추측하기로, 과세관청은 아래와 같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 유권해석을 보고 과세처분 및 의견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사후적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 부분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면서 제3자에게 임대한 매장도 중과세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관인 자치단체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자, 위에 보면 분명히 “제3자에게 임대한 매장도 중과세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라고 해석했죠? 생각이 여기에만 맺혀있다면, A회사가 주장하는 지점 중과세의 대원칙 즉, ‘인적 · 물적 설비’ 얘기는 과세관청에게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과세관청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 분양 · 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임대 매장도 사업장 개설등록에 포함하고 있고, 「지방세법」에서도 유통산업을 영위하면서 제3자에게 매장을 임대하더라도 직접 사용부분으로 본다.” 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어쩌면 이리도 완벽하게 상반되는 법령해석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그것을 극복한 A회사와 그의 대리인을 칭찬하고 싶네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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