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부당가산세) ‘쪼개기 양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입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부당가산세) ‘쪼개기 양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1. 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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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2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07년에 취득한 밭을 2018년에 양도했다가 약 20일 후에 합의해제로 위 밭의 소유권을 재취득한 다음, 2018년에 50%, 2019년에 50%를 똑같은 양수인에게 각각 양도했습니다어, 이거 이렇게 하면 과세관청이 어떻게 볼까요?

A씨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이 신고내용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2020년에 A씨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리고 과세관청이 내린 결론은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세액 한도인 1억 원을 초과한 감면액에 대하여 감면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부터 불과 수일 후에 다시 매매한 시기와 매매대금 수수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혜택(1억원)을 부당하게 누리기 위해

형식적으로 거래를 거친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이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A씨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아래 선례를 보면 오늘 사례와 매우 닮아있는데, 쪼개기가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최신,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세금감면을 더 받으려고 땅을 쪼개서 양도했군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질과세 원칙과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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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씨는 위 밭을 양수한 사람의 자금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위 밭을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중략) A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중략) 위 밭의 거래내역이 등기부등본에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대금의 수수 여부가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므로, A씨가 단순히 위 밭의 양도를 2회로 나누어 했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거래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고

③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A씨는 쪼개기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받지 못했기에 이 부분은 A씨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사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위와 같이 인용결정을 받아 가산세 금액을 줄이는 데에는 성공했어요.

과세관청은 “쪼개기 행위가 맞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인 행위’라고 인정받지 못한 것이죠?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심판결정례는 기각결정 부분이 아직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쪼개기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던 중간의 사례와 오늘 사례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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