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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양도소득세, 겸용주택) ‘영업신고증’에 나온 영업장 면적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Feat. 고가 겸용주택 개정세법)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양도소득세, 겸용주택) ‘영업신고증’에 나온 영업장 면적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Feat. 고가 겸용주택 개정세법)

세금사례 연구가 2022. 1. 1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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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겸용주택(주택 + 주택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1997년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2016년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라고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듯 이런 무신고행위는 비추!

과세관청이 내부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위 부동산이 2010~2016년에 음식점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21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양도한 지 5년 후에 세금부과되었죠?

이에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일부 면적만 음식점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지만, A씨가 주장하는 영업신고증 상 영업장 면적에 대한 근거자료는 없다.” 라고 하면서

“A씨가 위 부동산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고, 설령 A씨 주장대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더라도 상가부분과 부수토지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 “설령” 이하 부분 과세관청의 주장은 개인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네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때에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주택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이고,

② 겸용주택의 경우 용도구분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인바, 위 건물 음식점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수리 · 발급한 영업신고증에 영업장 면적이 ○○㎡로 기재되어 있고,

③ A씨가 제시한 위 건물의 평면도가 포탈사이트에서 조회되는 위성사진이나 건물 내 · 외부 촬영사진에 의해 확인되는 건물구조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에서 위 건물 전체면적 중 음식점 면적이 ○○㎡라는 주장에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이며,

④ A씨의 자녀이자 음식점 대표자가 2002년에 위 건물에 전입하여 양도시점까지 주민등록주소를 두었고, 전기사용변경신청접수내역에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사용 신청이 혼재된 사실에서 위 건물은 실제 주택과 음식점으로 겸용된 것으로 보이고,

⑤ 공부상 등재현황을 보더라도 말소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위 건물의 전체 면적이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위 건물의 가격이 주택가격으로 공시되어 있고,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된 사실에서

⑥ 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이므로, 과세관청이 위 건물 전체를 음식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위와 같은 심판결정에 따라 A씨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맨 아래에서 소개해드릴 개정세법이 아직 시행되기 전 시점에 양도했는데, 과세관청이 왜 “설령 A씨 주장대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더라도, 상가부분과 부수토지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라고 주장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A씨가 단순히 영업신고증에 나온 면적 ○○㎡에만 기댄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A씨 주장 중에 영업장 면적과 관련하여 “홀 천정은 30구 특란용 계란판(300㎜×300㎜)을 사용하여 흡음재로 마감한 관계로 이를 통해 홀 면적을 계산”한 내용이 상세히 나오는데, 이 부분을 매우 흥미롭게 보았어요.

내부업무감사를 실시했던 과세관청의 감사담당자께서는 어디까지 확인하고 감사지적을 했을까요? A씨가 제시했던 평면도와 영업신고증에 나온 영업장 면적을 모두 신뢰할 수 없다고만 했지, “그게 아니라 이게 맞다.”고 하는 근거자료는 결론적으로 없었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개정세법 해설 책자

증거싸움에서 A씨가 승리했던 사건으로 볼 수 있겠네요.

끝으로, 위에서 살짝 언급한, 위와 같이 개정된 (고가) 겸용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규정이 올해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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