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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취득세) 사용승인서에 ‘건축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취득세) 사용승인서에 ‘건축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1. 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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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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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 오늘은 납세의무자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2020년에 물류창고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원시취득에 따른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21년에 A회사는 위 건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위 건물을 신축한 B회사이고, B회사도 위 취득세 등과 동일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다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어요.

과세관청은 “A회사가 위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한 후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각하되어 2021년에 위 건물의 소유주를 A회사에서 B회사로 변경하고 이를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면서

“A회사는 위 건물을 사실상 취득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 그 소유자를 B회사로 변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A회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A회사가 위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죠? A회사는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조차 못했으니 위 건물의 취득자가 아니라는 주장이고, 반대로 과세관청은 A회사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주이니까 A회사의 주장이 틀렸다는 반론이예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건축물대장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와 실제로 건축비용을 부담한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비용을 부담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대법원 판결(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참조)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② 위 건물의 사용승인서에 A회사가 건축주로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A회사가 위 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B회사가 투자신탁의 수탁자 및 위 건물의 도급인 지위에서 위 건물의 건축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③ B회사가 원시취득에 따른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승계취득과의 세율차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④ 과세관청도 B회사가 위 건물을 원시취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A회사와 B회사가 다른 시기에 위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을 2인 이상이 각각 원시취득 한 결과가 되는 것으로

⑤ 이는 부동산 등의 취득을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구분하고 있는 「지방세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나아가 B회사는 위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신탁등기를 하였음

⑥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건물의 사용승인서 기재사항에 관계없이 A회사는 위 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과세관청이 A회사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오늘 사건은 그야말로 과세관청에게 명분이 없었다고 봐요. 똑같은 건물에 대하여, 똑같은 과세관청에게 원시취득을 원인으로 한 똑같은 취득세가 2번 납부된 것입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달랐다면 바로 위의 포스팅 사례처럼, 우리 청 세금이냐 아니면 너희 청 세금이냐를 두고 다툰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혹시라도 오늘 사례를 ‘취득 이후의 사정은 취득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라는 법리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취득 이후의 사실관계로 문제된 것이 아니고, 사용승인서에 나온 건축주라는 것 외에 다른 처분근거가 없으며, 그것은 결정내용 ②처럼 취득세 납세의무자 판단에 유일하게 올바른 근거가 아니기 때문이예요.

B회사가 취득자로서 위 건물 취득세를 원시취득으로 이미 신고 · 납부했으니, A회사는 취득자가 아니어서 원인 없이 세금을 납부했다는 심판결정이었습니다.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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