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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부가가치세, 과면세) 매운 주꾸미볶음으로 유명한 음식점에서 ‘생물주꾸미’를 팔았다고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과면세) 매운 주꾸미볶음으로 유명한 음식점에서 ‘생물주꾸미’를 팔았다고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1. 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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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꾸미에 대한 과세 면세 다툼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1년부터 그의 어머니와 공동으로 ‘◇◇◇쭈꾸미’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쭈꾸미” 표시는 상호여서 맞춤법에 상관없이 그대로 옮겼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씨가 2016~2018년에 양념주꾸미 포장판매가액을 면세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면세를 과세라고 신고하더라도, 과세를 면세라고 신고하더라도 둘 다 잘못된 세무신고(※ 부수재화 · 용역 여부는 검토 필요)입니다. 면세는 면세라고 신고했을 때만, 과세는 과세라고 신고했을 때만 적법한 신고죠.

“과면세가 헷갈리면 손해를 보고 세금 더 내는 과세로 신고하면 무조건 OK!” 이것 역시 ‘무조건’ 때문에 틀린 답입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문제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 물론, 면세분을 과세분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생물주꾸미의 포장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음식점은 주꾸미음식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음식점으로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이고,

양념에 버무리지 않은 채 주꾸미와 양념을 따로 포장하여 함께 판매하였다고 하여 양념에 버무린 양념주꾸미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또, A씨는 주꾸미의 포장판매시 그 판매가격이 주꾸미 가격과 양념 가격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은 심판청구에서 처음 주장하는 내용이고, 양념가액만을 별도로 과세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념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부당하다.” 라고 반박했어요.

헷갈리죠?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해당 각 호에서 열거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 정미 · 정맥 · 제분 · 정육 · 건조 · 냉동 · 염장 · 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②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뜻하는바, A씨는 주꾸미를 세척한 후 간단히 손질하여 비닐봉지에 넣어서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 규정에서 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③ 위 음식점의 사업자등록상 부업종으로 소매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매업은 개인 및 소비용 상품(신품 ·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정하면서,

④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의 음식을 조리하여 구내 소비 또는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판매)할 경우, 음식점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⑤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 ·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였는바,

⑥ A씨가 주꾸미를 포장하여 판매한 것은 조리한 음식을 판매한 것이 아니어서 이러한 음식점업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A씨가 주꾸미(양념 제외)를 포장판매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⑦ 다만, 양념이 면세되는 주꾸미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로 신고한 양념의 판매대금을 면세대상 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A씨는 위 결정에 따라 주꾸미(양념 제외)를 포장판매한 금액 부분은 면세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A씨가 기각결정을 받은 결정내용 ⑦ 부분은 A씨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해요.

생물주꾸미 판매를 두고 과세관청은 “에이, 주꾸미볶음을 파는 음식점에서 양념도 조리도 안 된 생물주꾸미를 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라고 질문한 것이죠?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조리도 양념도 하지 않은 상태의 주꾸미 판매만을 면세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시각과 입장을 볼 수 있는 사례였어요.

다만, 조세심판원은 양념이 주꾸미에 부수되어 공급되므로 전체가 면세대상이라는 A씨의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만약 A씨가 소송으로 가져간다면 법원은 어떤 사실관계를 갖고 어떻게 결론내릴지 궁금하네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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