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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증여세) ‘자연재해’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규정에 없어요.(feat. 아프리카돼지열병)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증여세) ‘자연재해’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규정에 없어요.(feat. 아프리카돼지열병)

세금사례 연구가 2022. 1. 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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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감면 사후관리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9년에 그의 어머니로부터 밭, 논, 목장용지 및 축사건물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에 따라 증여세 감면을 신청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A씨의 증여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사후관리 요건 중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2021년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ASF)에 따른 살처분 명령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어, 부득이하게 주소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과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이라는 요건을 A씨가 분명히 충족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질병 · 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A씨가 주소지를 이전하여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세법 엄격해석의 원칙상 과세관청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조세심판원도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① A씨는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채 ○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지방정부의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및 이동제한 명령”에 따라 돼지 ○,○○○두를 살처분하였고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A씨로서는 선택의 가능성이 없는 불가피한 법적 강제조치였고,

② 돼지 살처분으로 인하여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자 부득이하게 타 지역으로 전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타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양돈 관련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돼지 농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방문보고서를 업무활동 내역으로 제출하였음

③ 또한, A씨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농업회사법인에서 농장 신축에 대한 자문을 하며 생계를 유지한 증거로 그 법인대표자가 작성한 ‘자문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A씨는 주소이전 후 채 ○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

④ 위 부동산이 있는 지역으로 다시 주소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영농에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A씨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의무에 따라 주소를 이전하고 적법하게 신고하였는바,

⑤ 이러한 A씨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사후관리 요건 중 재촌요건이 불충족 되었다고 보아 증여세 감면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A씨에게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의무를 해태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임

⑥ 비록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살처분으로 영농을 못하게 된 경우를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정당한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⑦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시행규칙에 비추어 이번 사건의 경우도

⑧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후계농업인 등의 원활한 농업 등의 승계를 지원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입법취지상 A씨와 같이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⑨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사후관리요건 중 재촌요건을 A씨가 위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씨는 위와 같은 심판결정에 따라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위 결정내용 ⑥~⑦을 읽어보면, 조세심판원 측의 고민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세법 규정의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이번 사건은 과세관청의 주장이 옳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과는 다른 결정을 했어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마치 고충민원의 처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주소지 이전을 했던 기간동안에도 A씨가 계속 영농에 종사했다는 사실과 그 사실을 증명해서 인정받은 부분 역시 오늘의 심판결정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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