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자의적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은 고의적인 포탈행위입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자의적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은 고의적인 포탈행위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1. 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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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다툰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두달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사는 지방공기업으로, 2009년부터 개발사업을 B사와 함께 진행하면서, 각자 맡은 구역의 공사를 구분 · 시행하되, 준공 후 최종적으로 정산과정을 거쳐 각자의 손익을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사가 조세포탈목적으로 위 개발사업에 대한 수익인식방법을 2013사업연도부터 고의로 변경하여 과세소득을 과소 신고하였다며, 사기 · 부정행위로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A사 앞으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사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공동시행자인 B사에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은 기업회계기준상 원가에 해당하지 않아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A사는 소득을 조작할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정산금까지 공사원가로 포함시켰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사원가 금액이 바뀌면 작업진행률이 바뀌고, 이익과 손실이 바뀌게 되거든요. 과세관청은 원가가 아닌 것을 원가로 처리해서 손익을 고의로 조작했다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사기 · 부정행위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데, A사는 손익의 귀속시기 조정 등 소극적 방법으로 특정 사업연도의 소득을 과다신고하는 대신

② 다른 사업연도의 소득은 과소신고한 결과가 되었을 뿐,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행위는 한 바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수익인식방법 변경을 고의적 조작으로 보더라도,

③ 특정 사업연도의 익금이 많이 산입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연도의 익금이 누락하게 된 것 외에 조세포탈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작업진행률 조작행위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④ 그 행위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일반과소신고에 해당할 뿐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로 볼 수 없는 바(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같은 뜻임),

⑤ 과세관청이 위 수익인식방법 변경을 조세포탈목적의 사기 · 부정행위로 보아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사는 위와 같이 결정으로 세금부과처분을 취소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없다면 무신고는 아니니까 5년이 적용될 상황인데, 현재 시점에서 2013사업연도 법인세는 그 5년이 도과된 것이죠.

A사는 “당초 세무조사 대상도 아니었던 2013사업연도의 회계처리를 과세관청이 문제삼았다.” 라고 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조세포탈목적의 적극행위에 해당하므로, 연장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적법하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입장과 시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기업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처리’라는 과세관청의 주장이 어디까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설령 그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결정내용 ②에 나오듯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작출 등의 사정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지 못했네요.

심지어 조세심판원은 “고의적 조작으로 보더라도”, 단순하게 같은 금액을 두고 어느 사업연도는 (+), 어느 사업연도는 (-) 라는 것이죠? ‘사기 ·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또 하나의 사례였네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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