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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취득세, 창업중소기업)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양도도 했는데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다고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취득세, 창업중소기업)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양도도 했는데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다고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2. 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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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2017년에 A씨 등 3명은 공동으로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지하 ○층, 지상 ○○층 규모의 숙박시설용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3인 공동의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년에 건축공사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에 A씨 등 3명은 관광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B회사를 설립한 후, B회사와 위 3인 공동 사업자 간에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성고 70% 상태의 위 건물을 B회사가 양수했어요. 그리고 그 해에 위 건물은 준공되었습니다.

B회사가 2019년에 위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한 다음, 약 9개월이 지난 2020년이 되어서 B회사는 위 건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당초 신고한 취득세의 일부를 환급해 달라고 과세관청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과세관청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B회사의 청구를 거부했어요.

B회사는 종전 사업자인 A씨 등 3인 공동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여 사업승계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성고 70% 상태의 건설 중인 위 건물을 사업양수도를 통해 양수하였고 그 사업양수 ○개월 후에

위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정을 감안하면 B회사가 원시적인 사업창출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고 말입니다.

A씨 등이 왜 개인사업에서 법인사업으로 사업주체를 바꾸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유가 충분히 이해되네요. 그렇다면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관광숙박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 중인 위 건물을 양수하여 B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으므로, 위 건물 취득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임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종전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한하고, 이번 사건과 같이 단지 사업자등록의 외관만을 갖추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을 위한 과정만을 진행하였을 뿐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제조업과 광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 개시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사업이 개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④ 「부가가치세법」에서 예외적으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략) 사업개시 이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 신청일에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기 때문은 아니라고 할 것임

⑤ 종전사업자는 사업준비만 하다가 관광숙박업의 매출을 발생시킨 적 없이 폐업신고하였으므로, 종전사업자가 B회사에게 관광숙박업을 승계하였다거나 관광숙박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

⑥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회사가 건축 중인 건물을 사업양수한 후 관광숙박업을 창업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B회사는 위와 같은 심판결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고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를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B회사가 종전사업자인 A씨 등 3인 공동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은 틀림없는 ‘사업양수도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위 결정내용 ⑤는 “종전사업자가 B회사에게 관광숙박업을 승계하였다거나 관광숙박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고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무슨 모순되는 설명입니까?

저는 결정내용 ③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업을 승계했는지 여부 즉, 종전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했는지 여부를 사업자등록 여부만 갖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 포스팅도 거의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죠?

(어제 사례는 취득도 하지 않은 부동산 매매계약 위약금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더니만, 오늘 사례는) 세상에나 본인들이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양수도 계약서까지 썼는데 어떻게 사업을 개시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까? 네, 아니라는 심판결정이예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인지를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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