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세무조사 범위 확대) 탈세제보자의 신원 노출 및 자료 보안 때문에 ‘통지’를 생략했습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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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범위확대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이죠? 과거보다 더 엄격하게 요건을 충족했는지 따진다는 사실을 과세관청도 잘 알고 있는 요즘이지만, 간혹 ‘요건을 어겼다’고 결정 ·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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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6년에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2014년에 A씨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A씨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더한 2010년분 및 2012년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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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년이 지난 2018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이 세무조사 조사통지서에는 ‘조사대상기간 : 2006년’으로만 표시되어 있었어요)하여 A씨가 위 건물을 취득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던 것으로 보아 위 건축 및 조경공사비용을 그의 아버지 및 어머니로부터
A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9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05~2009년 증여분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무려 14년 전 증여분도 세금을 매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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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A씨에게 과세관청은 “A씨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인 2006년 외에 2005년 및 2007~2009년 증여분은 조사범위 확대 통지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증여세는 탈세제보에 따른 부과처분일 뿐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이 아니고, 탈세제보자의 신원 노출 및 제보자료의 보안을 위해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2006년으로 한정하여 A씨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던 것 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중복세무조사, 조사결과 통지기한 도과 및 필요한 정보 미제공 등 다른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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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략)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하면서 과세관청에게 사전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면
② 임의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과세한 행위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 할 것(조심 2018서4063, 2019.06.26. 같은 뜻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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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세관청이 위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A씨에게 조사대상기간이 아닌 2005년 및 2007~2009년에 대한 결과통지를 하였고, 그 결과통지의 내용대로 A씨에게 해당 기간의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④ 과세관청이 탈세제보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 외 과세기간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의심이 들었다면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규정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였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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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과세관청이 그러한 법령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 규정을 위반하였음. 과세관청은 (중략)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위 세무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A씨에게 2006년 과세연도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⑥ (중략) 위 세무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2005년 및 2007~2009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라 과세관청이 한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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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과세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입금증, 공사대금 관련 금융자료 등)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2005년 및 2007∼2009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의 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⑧ 조사대상자인 A씨에게 통지가 누락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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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중략)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의 대상인 증여를 재차증여에 합산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2006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2005년 증여분 증여재산을 합산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⑩ 따라서 과세관청이 A씨에게 한 2005년 및 2007~2009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2006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2005년 증여분 증여재산을 합산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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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소개해드린 범위확대 쟁점은 위와 같이 인용결정을 받아 결정내용 ⑩과 같은 부과취소를 이끌어 냈지만, 그 외에 소개를 생략한 부분은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기에 기각결정 부분에 대하여 A씨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2005년 및 2007~2009년 증여분 증여세가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조세심판원이 본안(本案)을 따졌습니까? 조세심판원은 본안은 쳐다보지도 않고 과세관청에게 잘못이 있다며 세금을 부과취소하라고 결정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최신, 재산세, 미공시 주택가격)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았다고 그게 무슨 문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과 관련된 재산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는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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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를 보시는 분이라면 잘 아시죠? 세금부과 절차에 흠결이 있다면, 그 내용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무조건 위법한 처분이 된다는 사실을요. 결정내용 ④와 최근에 과세관청이 유난히 절차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면, 오늘의 과세관청이 탈세제보자료를 핑계로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사전통지와 범위확대를 혼동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저런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당장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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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결정내용 ⑨~⑩부분입니다. 2005년분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2006년분 증여세도 달라질 상황이죠? 왜 합산배제 마저도 영향을 받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심판결정 하루 전날에 또 다른 세금불복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의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확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라는 결정도 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해명자료만으로 증여세 처분을 하였을 뿐, 청구인을 상대로 추가적인 질문을 하거나, 장부 ·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라는 주장을 했음에도, 위와 같이 결론났어요.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이런 불복사례는 없어야겠죠?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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