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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부간 계좌이체’가 증여가 아니라면 차용증이나 이자지급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상속세) ‘부부간 계좌이체’가 증여가 아니라면 차용증이나 이자지급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2. 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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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간 계좌이체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2017년에 사망하였고, A씨 등 상속인들은 2018년에 그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9년에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A씨의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그 배우자(A씨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2016년에 2차례에 걸쳐 이체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서, 그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A씨 등 상속인들에게 보냈어요.

A씨가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 배우자와 피상속인 간 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금융거래가 수시로 이루어져 명확하게 차입 및 상환 명목으로 입출금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상환금액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보이므로 우리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극히 전형적이고, 세무사로서 아주아주 매우매우 익숙한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의 다툼모습이네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같이 보실까요?

① 증여세 과세처분에 있어서 현금차용이 아니라 현금증여라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부부간의 금전거래는 개개의 거래가 아니라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조심 2020인1423, 2020.10.27. 참조),

② 단지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에게 현금이 이체된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위 계좌이체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사회통념상 부부간에는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보이므로

③ 위 금액은 증여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④ 배우자가 2015년에 출금한 ○○원 중 일부 금액이 피상속인의 증권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그 일부 금액은 배우자의 자금으로 볼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배우자는 위 금액을 포함한 ○○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빌려와

⑤ 그 중 ○○원을 상환하여 미상환 금액 ○○원만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관청이 위 금액 전부를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에 부과된 상속세는 일부 금액이 줄어들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은 A씨의 주장도, 과세관청의 주장도 100%를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과세관청은 불가능하고 A씨만, 인정받지 못한 기각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부 간에 서로 돈을 이체하고 이체받으면 무조건 증여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빌려준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앞뒤 사정 살펴볼 필요도 없이 생활비입니까?

정답은 위 결정내용 ①에 나옵니다.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이죠. 과세관청이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했나요? 여기에 바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말은 참 쉽죠?

현실에서는 딱 저 2건만 계좌이체된 것이 아닙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왜 이체된 것인지 밝히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과세관청 역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거래내역이 수백, 수천, 수만 건이라면 그것을 모두 종합적으로 살펴야 해요.

무슨 법을 근거로 계좌이체된 금액에 함부로 증여세를 매기냐?”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이 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년 12월 15일에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 1. 1.>

과거의 돈거래를 놓고 ‘그 돈은 바로 그 돈이다’ 라고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정말로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계좌이체 = 증여”라는 과세관청의 주장에 유효하게 반박하려면, 납세자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해 주는 오늘의 사례였어요. 세무사인 저는 365일 언제나 이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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