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건설면허를 대여하고 매출누락했으니, ‘부정행위’가 맞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건설면허를 대여하고 매출누락했으니, ‘부정행위’가 맞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2. 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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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두 달 전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에 대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위 사업연도 중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하고 A회사의 계좌로 수취한 수수료를 매출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이를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B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2021년에 B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B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A회사는 2011년에 수백 회에 걸쳐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수수하였으나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거짓 문서의 작성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의 포탈도 엄연히 국세 포탈에 해당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A회사와 B씨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과연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A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1년에 설립되었다가 같은 해에 직권폐업되었고, 법인세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중략) 과세관청이 신고누락으로 본 수수료가 A회사 계좌로 입금된 사실과 B씨가 A회사의 실제 경영자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음

② (중략) A회사가 위 수수료를 타인의 계좌가 아닌 A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과세관청으로서는 A회사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A회사가 신고를 누락한 위 수수료를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으므로

③ A회사의 위 수수료에 대한 신고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A회사의 매출액 과소신고가

④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B씨에게 한 소득처분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B씨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A회사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던 사정이 오늘 사례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과세관청은 수사기관이 A회사의 면허대여 사건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B씨 또한 A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고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여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정했고요.

사정이 이렇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결론은 과세관청이 틀렸다고 한 것입니다.

거짓 문서를 작성했는데 이 정도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부정한 행위냐?” 라고 항변하기에 앞서, 과세관청 입장에서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이 적법하기 위해서 또는 ‘아님 말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하는지 보여준 오늘의 사례였어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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