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선발급 세금계산서) 「상법」상 ‘전환사채’ 납입금이랑 부동산 매매대금은 상계가 안 됩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선발급 세금계산서) 「상법」상 ‘전환사채’ 납입금이랑 부동산 매매대금은 상계가 안 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2. 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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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월의 끝날인 오늘은 선발급(선발행)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8년에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당초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약 2년 후인 2020년에 A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위 부동산 양도인이 인수함으로써 위 부동산 매매잔금과 상계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A회사가 이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공시함)한 후, 그로부터 1개월 후에 감정가액으로 안분한 토지와 건물의 각 가액에 따라

A회사가 위 부동산 양도인으로부터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 환급을 신청했어요. 하지만, 과세관청은 ‘위 부동산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발급 세금계산서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A회사는 2020년에 위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위 부동산 양도인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2021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회사가 2020년분 부가가치세 환급을 과다하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A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표시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 개인적으로 과세관청의 세금고지 시점이 늦었다고 생각해요, 환급을 거부한 시점에 곧바로 고지서가 날아갔어야 맞다고 봅니다.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A회사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부동산의 공급이 없었고, 위 세금계산서가 선발급 세금계산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과다신고한 A회사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계약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니, 부가가치세액 본세 부분은 (+), (-)로 결과적으로 “0원”이 되어서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사례의 쟁점은 오직 2종류의 가산세입니다.

제가 늦었다고 본 세금부과시점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여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연 저 2종류의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즉,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아래 심판결정에서 같이 살펴보시죠.

① 위 부동산 매매잔금 지급합의서, 전환사채 상계동의서 및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등에 의하면 A회사가 위 부동산 양도인을 발행대상자로 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그 납입금을 매매잔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하자

② A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양도인이 전환사채를 인수하는데 동의했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위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공시된 것으로 보아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전환사채가 발행된 것으로 보이며,

③ 이는 코스닥 상장폐지절차와 관련하여 상장재개를 추진 중에 있던 A회사가 자금경색으로 양도인에 잔금지급이 미루어지자 그 타개책의 일환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그 납입금을 위 부동산의 잔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이고,

④ 양도인이 전환사채 납입금 상계와 관련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최종적으로 계약해제되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⑤ 추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최종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A회사로서는 선발급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없었으므로 전환사채 납입금의 상계처리로 위 부동산의 잔금이 지급되었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임

⑥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A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환급신청을 하였다 하여, 과세관청이 A회사에게 2종류의 가산세까지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A회사는 위와 같은 인용결정에 따라 세금부과 취소에 성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도인이 위 부동산을 A회사에 넘기기로 한 계약은 해제되었어요 즉, 과세관청의 말대로 위 부동산의 공급 자체가 결론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의 주장이 옳은 것 아닐까요?

네, 부동산 공급이 결과적으로 없었다는 말은 정답입니다만, 선발급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관청의 주장은 틀렸다는 심판결정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왜 선발급 세금계산서가 맞다고 보았나요?

바로 A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바라 본 시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과세관청은 “A회사는 201년 이후 현재까지 년 이상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으로서,

해당 전환사채는 만기일인 202년까지 지급해야 하는 채무로 판단되어 전환사채를 잔금지급의 대가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상법」 제478조 ① 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 A회사의 반론 중 “사채의 납입은 상계로도 가능하다고 규정(상업등기선례 1-190호 참조)되어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런 과세관청의 주장을 틀렸다고 보았지만, 저는 결코 과세관청의 주장을 두고 비난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답이었지만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전환사채 인수대금 상계와 관련하여, ‘부동산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또는 ‘선발급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던 오늘의 사례였네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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