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취득세, 임대주택) 사망에 따른 임대사업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세금추징은 적법합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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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2018년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습니다.
약 5개월이 지나서 A씨의 배우자가 사망했고, A씨와 그의 자녀들이 위 오피스텔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와 그의 자녀들이 위 오피스텔을 상속받고도 A씨 배우자의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임대사업자인 A씨의 배우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인 A씨 등이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고,
임대사업을 승계하기 위하여는 임대사업자 등록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A씨는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을 승계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사업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얼핏 보면, 과세관청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조세심판원은 과연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③ 과세관청은 A씨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 사업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취득세 등 추징을 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④ 이를 ‘임대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 증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⑤ 오히려 A씨는 위 오피스텔을 상속받은 후로도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관계와 피상속인 명의의 임대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사업을 계속하면서 관련 수입을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⑥ 달리 A씨가 위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위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씨는 위 결정에 따라 취득세 등 부과취소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사례에서는 과세관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추징사유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적용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명백하게 틀렸어요. 아래 규정 때문입니다.
위는 2018년 12월 24일 개정 전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 비교조문입니다. 뭐가 달라졌죠? 네, 제2호에 나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물론, 결정내용 ④의 괄호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나오기도 하지만 그 사실보다, A씨의 배우자는 2018년 12월 24일 전에 이미 사망했어요.
그렇다면, 그 부칙규정에 따라 A씨에게는 오른쪽 개정규정이 아닌 왼쪽 개정 전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세금추징을 하려고 했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 증여’했다고 증명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을 해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취득세 추징에 성공하지 못했던 오늘의 사례였네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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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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