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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VAT 별도’라면 간이과세자도 무조건 10%? 본문

법원 사례

(부가가치세) ‘VAT 별도’라면 간이과세자도 무조건 10%?

세금사례 연구가 2024. 3. 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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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부가가치세가 문제된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이번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건설업(인테리어)을 하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로서, 2021년에 B씨로부터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B씨에게 ‘VAT 별도’로 기재된 견적서를 주었습니다.

이후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A씨는 “VAT 별도로 기재되었으니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약정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B씨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율은 10%가 틀림 없죠? ‘VAT 별도’라는 것은 10% 더 달라는 것이라는 원고 A씨의 주장이 일면 맞는 것 같습니다.

원심인 지방법원도 역시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고 판결했어요.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도 같았을까요?

(전략)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임

(중략)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등 참조)

③ 이때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고, 그러한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함

(중략)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중략)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A씨)와 피고(B씨)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의 존부 및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따른 납부세액을 심리하여 그 한도에서 부가가치세 청구의 인용 여부 및 범위를 판단하였어야 함

⑧ 그럼에도 이와 관련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부담 약정과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후략)

대법원이 위와 같은 파기환송 선고를 했으니, 사건은 다시 지방법원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의 존부’를 먼저 살피고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대법원의 판결내용대로 10%가 아닌 간이과세자 납부세액만큼만 VAT로 인정될 것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 “‘VAT별도’란 총공사대금의 10%를 의미한다”라고 B씨와 서로 약속한 사실을 A씨가 증명해내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판결내용 ②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민사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둘이 합의한 약정대로 가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사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거래관행’인데, 다소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공사에서 VAT별도가 공사대금의 10%이라는 거래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파기환송심 법원의 판단이 있을 거예요.

약정과 거래관행이 모두 없다면, 그 다음으로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의 ‘VAT별도’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했습니다. 원래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액사건이어서 대법원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판결내용 ①과 같이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는 차원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VAT 별도’라면 앞뒤 사정 볼 것도 없이 무조건 10%는 아니라는 오늘의 결론입니다. 끝으로 2023년의 총매출액(공급대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올해 2024년 7월 1일자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유형전환의 기준금액 [기존 8천8백만 원 → 변경 1억4백만 원(※ 140,0000,000원이 아니라 104,000,000원임에 유의!)]이 바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얘기로 사례소개를 마쳐요.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2024. 2. 29.에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된 것)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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