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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혼 재산분할 당시에 받은 금액이 ‘취득가액’ 맞죠? 본문

법원 사례

(양도소득세) 이혼 재산분할 당시에 받은 금액이 ‘취득가액’ 맞죠?

세금사례 연구가 2024. 3. 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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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이 문제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난 주 목요일의 이혼 재산분할 취득세 사례를 먼저 보시고 오셔도 좋습니다.

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가 2017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02년에 취득한 50% 지분 말고, 2013년에 이혼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나머지 50%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11억 원으로 표시했습니다.

즉, A씨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위 부동산의 나머지 50%를 2013년에 취득했다고 본 것인데요 이걸 과세관청이 그냥 넘어갈까요?

세상에 그럴 리가요~ 약 3년반 정도가 지난 2021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취득가액 틀렸습니다’ 하면서 나머지 50%지분도 2002년에 취득한 분양권 가액으로 세금을 고쳐 계산한 다음, 가산세를 더한 2017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에게 보냈습니다.

취득가액 ○억 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본세와 2종류의 가산세를 더해서 총 ○억 원이 고지서에 표시되었어요. 거기에 별도로 10% 상당의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천만 원도 함께 추가고지 되었겠죠?

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내가 2013년에 재산분할로 취득한 나머지 50%지분의 가액인 11억 원을 과세관청이 싹 무시하고, 오직 2002년의 분양권 취득가액만 갖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A씨가 나머지 50%를 언제 취득했죠? 그렇습니다, A씨의 말대로 2013년에 취득했어요. 그러면 A씨의 주장을 법원이 들어주었을까요?

(전략)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님(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대법원 2003. 11. 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 참조)

(중략) 前 배우자 소유의 위 부동산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A씨에게 이전하면서 A씨로 하여금 그 대금을 포함한 前 배우자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액을 前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는 바, (중략)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음

③ 재산분할 판결에서는 A씨와 前 배우자가 각 소유한 위 부동산의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보지 않고 분할대상재산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A씨가 위 부동산 1/2지분을 취득하면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졌을 뿐임

前 배우자가 A씨에게 위 부동산의 1/2지분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중략) 취득가액을 A씨가 위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2002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A씨의 나머지 50%지분 취득시점이 2002년이 아니라 2013년이라는 사실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왜 판결내용 ②에서는 ‘이혼 재산분할의 현물분할을 「소득세법」상 자산의 유상양도가 아니다’ 라고 한 것입니까?

소개를 생략한 판결내용 중에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바꾸어 보면, ‘이혼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에서는 A씨가 2002년에 위 부동산 100%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2가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의 등기원인을 체크하지 않고 취득 · 양도날짜만 보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조심해야겠죠?

다음으로, 이혼 재산분할 문제 가운데 (i) 前 배우자가 재산분할 없이 본인이 직접 양도하든 아니면, (ii) 재산분할(자산이전) 후 A씨가 양도하든 ‘취득가액’에서 차이가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혼 재산분할하는 것이 결과적 ·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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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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