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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감면)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는’ 세법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감면)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는’ 세법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4. 3. 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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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의 호수 산정’이 문제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를 포함하여 총 5명은 1995년 지방정부에 주택임대업 등록, 1997년 세무서에 공동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또, 1997년에 총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이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장기임대하다 2020년이 되어서 위 아파트를 ○백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A씨는 위 아파트 지분 2.7%를, B씨는 위 아파트 지분 4.8%를 각 소유하고 있었기에, 두 사람은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어요. 양도소득세는 “0원”이고, 농어촌특별세만 각각 수 천만 원대의 세금이었습니다(이 경우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으면 그 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내야 해요).

세금감면은 과세관청이 반드시 점검하겠죠?

2021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이 위 5명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위 아파트 ○○호수에 A씨와 B씨의 각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가 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5호’ 미만이어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어요(※ 불복하지 않은, A씨와 B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5호’ 이상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A씨와 B씨 앞으로 각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두 사람은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똑같은 공동임대사업자의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소유 지분비율 때문에 결과적으로 3명은 요건 충족, 나머지 A씨와 B씨는 요건 미충족이었으니 두 사람의 심정이 이해되시죠?

이쯤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중략)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중략)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중략) 이 경우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한다.

A씨와 B씨는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한다’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어요.

즉, 2019년 2월 개정 때 신설된 위 ‘호수 산정’ 규정은 그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불분명하고,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하는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A씨와 B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자, 과연 두 사람은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신뢰보호 원칙, 위임입법 한계일탈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관련 부분은 소개를 생략합니다)

(전략) 위 「조세특례제한법」 및 2019년에 개정된 위 시행령 조항은 일정 기간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장기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준 것임(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두42254 판결 참조)

②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는, 공동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단독소유로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와 동등한 정도의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그 양도소득세 감면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고,

③ 이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④ 위 2019년 개정 시행령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중략) 그 입법 목적이 명확하고, 임대주택이 공동사업자의 합유에 속하여 합유자의 권리가 임대주택 전부에 미친다거나,

⑤ 지분의 처분에 제한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유의 형태에 따른 민사법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지분비율에 따라 호수를 산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후략)

A씨와 B씨는 3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 패소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 억 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해요.

이번 사건보다 이전 시점인 2017년에 대법원이 위에 소개해 드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대해 ‘임대주택의 호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문제를 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판결내용 ①에 나오는 판결).

출처 : 2019 개정세법 해설(국세청)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 전에는 과세관청이 자체 유권해석(내부 예규)으로 ‘호수 산정’을 해 오다가, 위 판결 이후인 2019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이 경우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했거든요.

위와 같은 전사가 있었으니, A씨와 B씨의 불만이 아예 근거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아파트(임대주택)를 양도한 것은 언제였죠? 그렇습니다, 2019년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 2020년이예요.

바뀐 세법 규정이 너무나 명확해서 A씨와 B씨가 그것을 뒤집는 것이 현실적으로 녹녹치는 않았네요. 오늘 사례와 매우 비슷한 사례로 2023년 11월에 제1심 지방법원이 선고했던 종합부동산세 사건이 있습니다(항소제기 없었기에 그대로 확정).

1주택과 다른 1주택의 50% 지분을 소유한 원고의 소유 주택수는 분명히 1.5주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세관청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의 종부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하자, 이에 불복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 「종합부동산세법」에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강력한 이유때문에 원고가 패소하고 말았어요.

공동소유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어떤 세법은 ‘호수 × 지분비율’로 하고, 또 어떤 세법은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로 하죠? 해당 세법규정의 입법취지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두 사건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공동소유주택에 대한 세법에서의 취급’ 그리고 ‘세법 규정의 막강한 위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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