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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렌터카회사) 렌트료 중에서 ‘보험료’는 면세로 해 주세요. 본문

법원 사례

(부가가치세, 렌터카회사) 렌트료 중에서 ‘보험료’는 면세로 해 주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4. 3. 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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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법인의 8천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자동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죠? 이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부착대상 중에 ‘1년 이상 장기렌트 차량’도 포함됩니다. 관련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는 아래와 같아요.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오늘은 장기렌터카 대여업체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차량이용자들에게 A회사 소유 차량을 장기 대여해주는 영업(장기렌터카 대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위 렌트료 중에서 ‘보험료’ 부분이예요.

A회사는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매출로 보아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했다가, 2018년에 과세관청에게 부가가치세 ○○억 원을 되돌려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A회사가 환급을 청구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A회사가 받은 렌트료 중 대여차량의 보험가입을 위해 지급받은 보험료 상당액은 A회사가 차량이용자들에게 자동차책임보험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우와, 매우 신묘(神妙, 신통하고 묘함)하네요!

A회사가 주장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왜 A회의 주장이 신묘하다고 했는지 이해되시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 · 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 · 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 · 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 · 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 · 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 · 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A회사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검토한 과세관청은 거부처분했고, 이에 A회사는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동차 대여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중개 · 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우리 회사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 부분은 위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중개 · 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A회사의 주장에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오늘 사례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략) 위 장기렌터카 대여업이 보험 중개 · 대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보험 중개 · 대리의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 사이의 보험계약’이 존재하고 A회사가 그러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 · 대리하여야 하는데,

(중략) 위 보험료의 경우, 위 장기렌터카 대여업에 따라 차량을 대여 받은 차량이용자가 해당 차량 이용 중 사고를 발생시켜 관련 보험료가 할증된다 하더라도 차량이용자가 그와 같이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하지는 않음

③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장기렌터카 대여업 과정에서 A회사가 대여하는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차량이용자가 아닌 A회사라는 사정은 명확하고, 이러한 A회사의 보험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보험 중개 · 대리업자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와 양립한다고 할 수 없음

(중략) A회사의 정관상 목적사업 중 하나로 ‘보험대리점 업무’가 있다는 사정과는 관계없이, A회사는 위 장기렌터카 대여업을 위한 의무이행으로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을 뿐 대여차량에 관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 · 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중략) 설령 A회사의 주장과 같이 보험회사가 차량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직접 보험 책임을 지는 구조로서 (중략) 실제 보험업무 수행은 보험회사가 보험서비스를 요청한 차량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는 A회사의 고객인 차량이용자가

⑥ 보험계약상 승낙피보험자로서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직접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일 뿐이어서 이러한 결과를 두고 A회사가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들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 · 대리하였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려움

자동차 대여사업은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전혀 다른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A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⑧ A회사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이 보험중개 · 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해석이 A회사의 주장과 같이 조세의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음

A회사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A회사는 ‘장기렌터카 대여업이 실질적으로 자동차 리스와 같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에 해당하는 금융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늘 사례와 거의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을 진행했던 다른 렌터카 업체들의 경우, 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기도 했고, 포스팅일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기고 합니다. 공통점이라면, 제가 파악하기로 단 1번도 과세관청, 재결청 그리고 법원은 판단을 바꾼 적이 없어요.

아래에서는 3가지를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부가가치세 규정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어라, 뭔가 이상합니다! 위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서 말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 · 보험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주된 사업의 과세 또는 면세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닐까요? 왜 법 제14조와 똑같이 주된 사업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고 ‘금융 · 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했을까요?

둘째로, A회사가 받은 보험료 부분을 ‘보험중개 · 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바꾸었을 때 현재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면세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A회사와 보험회사 그리고 차량이용자 입장에서 저런 다른 점 때문에 그 선택을 하지 않겠구나 하는 것들을 두루 짐작할 수 있는 판결내용입니다.

A회사와 보험회사 그리고 차량이용자 입장에서 현재보다 더 유리한 상황이기도 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도록 세법이 설계되어야 더 좋은 것 아니까요?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세법 규정이란 여러 측면을 골고루 살펴야 하니까 뭐가 옳다 그르다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현행 규정에 따라 면세 적용을 위해 계약을 바꾸고 일부 불이익(손해)을 감수하면 면세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또는 현재의 세법을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성공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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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중간에 제가 ‘신묘하다’, ‘A회사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렌터카업을 하는 A회사의 과세매출 중에 보험료가 포함된 부분을 새롭게 짚어낸 것을 제 나름으로 평가한 것인데요

비록 결론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이런 참신한 도전정신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도전이야말로 진정한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의 정신 아닐까요? 바로 위 포스팅의 포장김치 과면세 행정소송에서 말씀드린 원고 회사들과 그들의 대리인처럼 말입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포스팅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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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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