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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례

(법인세) 대표이사 명의로 상표권 등록하면 ‘양쪽으로 절세’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4. 3. 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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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표이사 상표권과 관련 있는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소위 ‘절세 아이템’으로 유행하던 소재이기도 합니다.

법인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가지급금과 관련된 바로 아래 포스팅을 먼저 읽어주시면 오늘 사례를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최신, 법인세) 가지급금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탈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지급금 처리와 관련된 법인세 사례 1건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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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판매하는 도 · 소매업 법인으로, 2017년에 대표이사 B씨로부터 상표권 ○건을 사 들이는 계약을 체결하고 B씨에게 ○○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해당 상표권은 2016년에 B씨 명의로 등록한 것이예요.

그리고 위 상표권 양수가격 결정을 위해 지출한 감정평가수수료 ○천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억 원을 A회사의 회계장부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했어요. 이렇게 자산으로 등재된 ○○억 원은 추후 어떻게 세무 · 회계처리될까요? 맞습니다, 감가상각비가 되어 A회사 비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게다가 2017년에 A회사는 B씨에게 위 상표권 대가를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분 ○천만 원까지 깔끔하게 신고 · 납부했습니다. 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세무 · 회계처리가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까요?

약 2년 후인 2019년에 과세관청은 위 상표권이 실질적으로 A회사에 귀속된다고 보았어요. 뒤에 나오는 A회사의 불복소송 중 항소심에서 과세관청은 “설령 위 상표권이 B씨에게 귀속되더라도 위 상표권은 아무런 가치가 없음에도 A회사는 특수관계인인 B씨에게 대가를 지급했다.

또는 위 상표권 양수대가가 정당한 상표권 대가가 아닌 A회사에 유보된 이익을 B씨에게 특별히 분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다.” 라고 추가로 주장했습니다.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시각은 A회사에 대한 2017~2018사업연도분 법인세 부과 ○천만 원(감가상각비 부인액) 및 B씨에 대한 2017년귀속 상여처분(○○억 원 기타소득 아닌 근로소득 발생에 따른 예상 원천근로소득세액 ○억 원)으로 이어졌어요. 이에 대해 불복한 A회사는

“상표권의 가치증가에 우리 회사가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귀속주체는 상표권을 출원등록한 B씨이다. 즉, B씨의 지식과 경험, 기술을 토대로 발명된 것이므로 위 상표권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B씨에게 귀속된다.

또, 양수대금은 공신력 있는 두 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토대로 결정된 ‘시가’에 해당하므로, 우리 회사의 위 상표권 양수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어요.

제1심 지방법원은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하면서 “상표권이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A회사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고 했습니다. 위 상표권이 B씨 것이라는 A회사 주장을 인정해 준 셈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고등법원과 대법원도 똑같이 보았을까요?

(전략)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대가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지적재산권의 가치평가의 적절성,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대가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법인세) 임원상여금, 임원퇴직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Keyword분석 3탄으로 ‘임원상여금’과 ‘임원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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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략) 대가에 해당 지적재산권 가치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사정은 대가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임원의 보수에 관한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

④ (중략) 위 상표는 A회사가 영업을 개시한 이후인 2015년에 출원되어 2016년에 등록되었는데, A회사는 위 상표가 등록되기 이전에는 다른 상표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다가 2017년부터 다른 상표 대신 위 상표를 사용하였음. A회사 외에 위 상표를 사용한 자는 없고, A회사가 B씨에게 위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적도 없음

⑤ 또한 위 상표의 형태는 ‘◇◇’, ‘◎◎’이라는 문자에 불과하여 A회사의 판매 제품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고, A회사의 주장과 같이 B씨의 지식과 경험, 기술이 위 상표에 화체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 상표의 출원 · 등록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중략) 위 상표가 출원 · 등록 당시부터 상품 수요자들에게 알려져 있었다거나 위 상표가 부착된 제품에 대한 신뢰와 식별력을 가짐으로써 상표로서 실질적인 가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음

(중략) 위 상표 양수대금 ○○억 은 A회사의 2016년도 당기순이익의 ○배가 넘고, 2017년도 당기순이익의 약 ○배에 달하는 금액이며, A회사가 설립된 이후 2017년까지 발생한 당기순이익 합계액 ○○억 원을 넘는 금액임

⑧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회사 만이 위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상황에서 A회사가 그 사용을 시작한 지 약 ○개월 후 위와 같은 거액으로 위 상표권을 양수한 것은 극히 이례적임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실시한 감정평가에 대한 요약내용) 예상매출액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어 존중하기 어렵고, 이를 기초로 평가된 A회사의 ‘기업가치’ 및 ‘무형자산의 가치’도 존중하기 어려움

(중략) 양수대금 ○○억 원이 B씨의 상여가 될 경우 최대 42%의 세율이 적용되었을 것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실질적으로 양수대금의 4% 상당의 세금을 부담하였음. 이때 A회사는 위 상표권을 자산으로 계상한 후 매년 감가상각을 통하여 양수대금 전액을 비용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절감할 수도 있음

(중략) 따라서 A회사가 B씨에게 지급한 상표권 양수대금은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A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표권의 정당한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후략)

판결은 제2심 고등법원에서 뒤집혔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판결했기 때문에 A회사와 그 대표 B씨는 최종적으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둘 사이에 거래한 양수대금 ○○억 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돈을 가산세 포함 법인세와 원천소득세로 내야 해요.

전통적인 상표권 관련 법인세 이슈라고 하면, 계열회사들 사이에 상표를 두루두루 사용하면서 적정한 대가를 수수(授受, give and receive)하지 않거나 과다 또는 과소수수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기업 세무조사에서 꼭 챙기는 과세 아이템이예요.

또, 작년인 2023년 대법원의 판결 중에는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상표권을 양도한 주택건설업 법인(대부분 면세매출 발생)의 양도대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 · 면세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패소했어요.

오늘 사례와 비슷하게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등록한 상표권, 특허권 등과 관련된 세금사건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이기지 못했어요. 물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승리한 사례들도 일부 있긴 합니다.

저 혼자만의 예상으로, A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자이자 1인주주인 B씨가 이 모든 것을 나홀로 계획 · 실행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0”라고 생각해요, 주위에서 누군가로부터 ‘절세비법’이라며 코치받았으리라 저는 예상합니다.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은 사실과 A회사의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 · 납부한 사실이 저의 의심을 더 키워줍니다. ‘(끝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결과적으로 얼치기였지만,) 나름 선수가 붙었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정황들이죠.

제1심 지방법원은 A회사와 B씨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궁극의 절세비법이 되지 못했나요?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한 다음 그걸 자기 회사에 팔거나 또는 자기 회사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모습을 바라보는 과세관청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생각할까요?

그렇습니다, 위 판결내용 ⑩의 세금 차이를 퍼뜩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례의 과세관청 주장처럼 ‘명의만 사장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회사가 상표권 소유자다’ 내지는 ‘그 상표권은 가치가 없고, 회사 돈을 사장이 가져가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라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산세 폭탄과 함께 세금추징되더라도 그건 사장인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세금 줄일 수 있다는 그 프로젝트 당장 추진합시다!

이런 마인드의 경영자라면 아래 이야기는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래에 쓴 제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요.

올바르게 설계된 절세 Plan이라면, 이런 과세관청의 의심으로부터 이어진 과세처분에 대해 판결내용 ①~②와 같은 법리를 염두해 두고, 계획의 시작부터 실행의 끝까지 과세처분에 대한 대비까지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무전문가가 아닌 조언자들이 보통 수 년 후에 벌어질 뒷탈 걱정은 무시한 채 지금 당장의 ‘절세’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수수료만 받은 다음 Bye!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안타깝지만, 아래에서 보시는 한국세무사회의 보도자료와 같이 ‘무분별한 세무대리 유도’ 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하는 낯부끄러운 일부 세무전문가도 있죠.

(제 블로그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메시지) 지금 당장 세금액수 줄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이 싸고 편리하다고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수 년이 지난 후에 가산세 폭탄이 붙어 날아올 세금고지서를 극복할 수 있는 대비책이 없는 ‘허술한 절세의 유혹’에 대해 고민을 하게 만든 오늘의 사례였어요.

끝으로 똑같이 대법원에서 원고패소 세금사건을 두고도, 지난 주 목요일 포스팅은 비교적 긍정적인 노력으로 평가한 것과 다르게 오늘은 ‘틀린 절세’라고 저는 평가했습니다. 제가 왜 평가를 다르게 했을까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포스팅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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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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