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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종합부동산세, ’19~’21년분만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소유 지분율이 20%’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종합부동산세, ’19~’21년분만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소유 지분율이 20%’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2. 5. 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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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오늘 말씀드릴 대통령령 규정은 올해인 2022년 2월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감사원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1999년부터 일반주택을 단독소유하다가 2016년에 상속주택의 6분의 1지분을 취득하여 각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상속주택은 전체 지분 중 50%만 상속이 개시되었고 A씨가 그 중 3분의 1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했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2020년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반영하여 일부 세액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약 1주일 후에 돌연 일부 감액했던 처분을 뒤집고, 당초 고지한 대로 원상복귀하여 또다시 A씨에게 부과처분했어요(이런 경우도 있군요)

출처 : 개정세법 해설(2019), 국세청

이에 불복한 A씨가 이번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이에 맞선 과세관청은 “A씨의 이의를 수용하여 세액을 감액하였으나, 지방국세청의 공지에 따라 20%에 대하여 ‘주택 지분의 20%’가 아닌 ‘상속 지분의 20%’로 판단하여 다시 증액처분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응? 상속주택에 관한 종부세 주택수 계산에서 “20%”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다툼이 있었는지 세법 규정을 살펴볼까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2년 2월 15일에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위 규정 중에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가 있죠? 과세관청은 당초 상속주택의 6분의 1지분을 상속한 A씨는 위 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세금을 깎아주었습니다.

출처 : 개정세법 해설(2022), 국세청

하지만, 상위기관인 지방국세청에서 ‘주택 지분의 20%’가 아닌 ‘상속 지분의 20%’로 판단하라는 지시(공지)가 있었으니, A씨는 상속주택의 50% 지분 중 3분의 1지분을 상속받았으니 33.3%여서 20%를 초과한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종전 처분을 뒤집은 거였어요.

※ 포스팅 제목과 모두에서 말씀드렸고, 바로 위 개정세법 해설(2022)에서 보시듯이, 올해 2월 대통령령 개정에서 ‘20%’, ‘3억원’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과연 감사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출처 : ‘국세’ 2021년 3월호, 국세청

(전략) 국세청은 2021년 1월 28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일 것’의 요건은 상속받은 주택 전체에 대한 상속인의 소유 지분율에 의해 판정하는 것(바로 위에 있어요)이라고 하였다가,

② 2021년 9월 23일에 상속인의 지분율 20% 이하 판단 시 모수가 상속주택 전체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지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상속지분이 피상속인 지분의 공시가격에 차지하는 비율로 지분율 20%를 판단(심사결정문에 보면 “2021년 종합부동산세 개정세법 전산반영 관련 관계부처 정례협의회 결과 송부(기재부 법령 해석 반영)”이라고 나옵니다)’하도록 하였음

③ (중략) A씨는 위 상속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16.7%(1/6)로 20% 이하이고,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약 2억 원으로 3억 원 이하이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의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라는 규정을

④ ‘상속주택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닌 ‘피상속인 지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입법과정에서 입법자의 의도가 상속지분 대비 비율이었다고 볼 근거도 따로 찾아보기 어려움

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상속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A씨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음

 

A씨에게 부과되었던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위 심사결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감사원은 위 결정내용 ④에 등장하는 입법자의 의도에 대해 아래와 같은 대통령령 개정이유를 제시했어요.

출처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년 2월 12일에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된 것) 개정이유, 법제처

이건 참 과세관청을 탓하기도 어렵습니다, 감히 지방청 지시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위 결정내용 ①에 등장하는 2021년 1월 28일자 유권해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현재 검색되지도 않아요.

과세기간을 잘 보시고 혹시 오늘과 같은 경우가 있다면, 오늘의 감사원 심사결정을 활용하셔서 세금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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