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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재산 재분할’ 합의해서 부동산 대신 현금을 받은 것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증여세) ‘상속재산 재분할’ 합의해서 부동산 대신 현금을 받은 것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4. 4. 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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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재분할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작년인 2023년 3월에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그의 공동상속인들은 2009년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그 신고서식 중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상속재산 중 예금 ○억 원은 A씨 어머니가 상속받는 것으로 기재했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씨 어머니가 망인(A씨 아버지)으로부터 상속받은 예금 중 ○억 원이 A씨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고충민원 신청 등 중간 경과 생략) 2019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천만 원짜리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신고서식,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이에 불복한 A씨는 “그 ○억 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된 상속재산이다.” 라고 주장했고, 과세관청은 “‘상속인별 서류상 A씨 어머니가 상속받기로 기재했고, A씨의 주장에 부합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A씨 어머니가 A씨를 상대로 불법인출금 반환의 소를 제기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억 원이 A씨 어머니 계좌에서 A씨 배우자에게 이체되었을 때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고 반론했어요.

A씨 아버지 사망 후인 2009년에 A씨 어머니는 본인의 자녀인 A씨를 상대로 “A씨가 위 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반환하라.” 라는 취지의 불법인출금 반환의 소를 제기했었고(이 소송 결과, A씨 어머니의 청구가 기각됨),

A씨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 그의 형제자매들 중 1명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의 임대료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각 제기했으며, 반대로 A씨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은 A씨를 상대로 상속세 구상금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위와 같이 여러 건의 소송을 했던 A씨는 아래 세법조항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닌 ‘상속재산의 재분할’을 주장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던 것인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 12. 31.에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된 것, 현행 규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전략)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이번 사건에 적용되는 같은 내용의 조항 : 개정전 법률 제31조 제3항 단서)

[제1심 판결내용 中]

① 망인(A씨 아버지)의 공동상속인들은 2008년에 망인의 예금 명의를 A씨 어머니의 명의로 변경하는데 동의하였을 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위 ○억 원을 A씨에게 귀속시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음

(중략) A씨는 2009년 과세관청에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 지분 비율대로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A씨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망인의 예금이 포함되어 있을 뿐임

(중략) A씨와 망인의 다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어 왔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위 ○억 원을 A씨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항소심 판결내용 中]

④ A씨 어머니가 2009년에 망인 소유 부동산에 마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에 관하여 망인의 자녀 중 A씨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증여를 원인으로 다시 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A씨가 본인이 주장하는 재분할 합의(A씨 어머니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다른 상속인들이 재분배 받는 대신 A씨가 위 ○억 원을 재분할 받기로 정했다는 합의)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8년에 위 ○억 원을 취득하였음에 반하여 별다른 장애가 없는데도

 

⑥ A씨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A씨 주장 재분할 합의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위와 같이 이전등기를 마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A씨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의 이전등기가 A씨 주장 재분할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음 (후략)

A씨는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2010년에 상속세 세무조사가 끝났음에도 2014년에 1차례 부과와 부과취소를 겪은 다음, 2019년에 세금고지서가 날아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A씨 입장에서는 꽤나 당황했겠죠?

결론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예요, ‘세법에 정한대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재분할하고 그 사실을 납세자가 증명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것이지만,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별도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보통 둘로 나뉘어 배우자 또는 부모의 유산을 두고 소송전까지 벌이는 모습을 상속세를 부과하는 세무공무원 일 그리고 세무사 일을 하다 보면 그리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어요. (틀릴 수도 있는) 저만의 상상으로, 실제로는 A씨의 주장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부동산을 나머지 4명이 갖기고 하고 그 반대급부로 어머니가 상속받기로 한 예금 중 억 원을 A씨가 갖기로 상속재산 재분할 합의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예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합의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 A씨에게는 뼈아픈 약점이 되었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위 상속인들 5명이 서로 소송전을 불사하는 와중에는 A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 생각했더라도, 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만 의존했을 수도 있고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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