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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청년창업기업)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도 세금계산에 반영되죠? 본문

법원 사례

(법인세, 청년창업기업)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도 세금계산에 반영되죠?

세금사례 연구가 2024. 4. 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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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청년창업기업 세금감면과 관련하여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이 문제된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난 주인 올해 4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2019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에서 당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21년에 A회사는 ‘창업 당시 대표이사 B씨의 연령이 ‘청년’창업중소기업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감면율 100%를 적용하여야 한다면서 과세관청에게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과세관청은 ‘A회사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어요.

이에 불복한 A회사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병역법」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이사 B씨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을 우리 회사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우리 회사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병역법」 부분은 A회사의 주장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면, 쟁점이 되는 세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현행 규정

(이번 사건에서는 2019년, 2020년 당시 규정이 적용되지만, 이번 사건의 쟁점 부분은 현재와 당시 규정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단서 규정 생략)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목 생략)

[참고 규정]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단서 규정 생략)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가목 및 다목 생략)

[참고 규정]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규정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병역을 이행한 경우’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B씨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을 고려하여 연령계산에서 제외하면 A회사가 승소할 것이고, 그 기간을 무시하고 연령계산하면 과세관청이 승소하는 사건이예요.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략)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서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창업자가 청년인지에 대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을 고려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다만 「병역법」에서는 산업기능요원이 해당 분야에서

② 정해진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기능요원’을 [참고 규정]에서 정한 ‘사회복무요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을 계산함에 있어 복무 기간을 뺄 수 있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임

(중략)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모두 「병역법」상 보충역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병역법」상 그 근거조문도 달라 서로 구분되는데, [참고 규정]에서 사회복무요원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④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는 별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바, 명확히 구분되는 병역의 종류 중 일부에 대해 특례를 규정한 것은 규정하지 않은 것은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참고 규정]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문언상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다른 보충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움

⑥ 「병역법」에서 산업기능요원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함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한 모든 효과를 산업기능요원에게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고,

(중략) 위 「병역법」 조항만으로 [참고 규정]의 ‘사회복무요원’에 산업기능요원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항소심 판결내용) 산업기능요원과 사회복무요원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도 않음

(중략)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A회사 창업자인 B씨는 1983년 7월생으로 A회사 창업 당시인 2019년 1월 당시 만 35세이므로, A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A회사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우선, 최초에는 일단 세금을 더 낸 다음에 문제제기의 차원에서 경정청구했으니 결과적으로 미납세금이 없는 부분은 A회사를 칭찬해요.

세무사로서 정말로 안타까워요, 말씀드린 것처럼 「병역법」 규정만 보면, A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A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세법 규정을 보면 판결내용 ②에 나오듯, [참고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병역이행으로 본다는 취지가 강합니다. 게다가 판결내용에 전체적으로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서로 다르다’는 결론까지 나와서 A회사의 주장이 인정되지는 않았어요

이런 종류의 사안은 판례나 결정(재결) 또는 유권해석 즉, 구체적인 사례가 아니면 그 결론을 속단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다른 법규를 세법에 적용할 때 세법판단의 모습도 볼 수 있었던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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