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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례

(취득세) 취득 후 지출비용은 전부 제외해야 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4. 4. 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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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득시기 후에 지출한 비용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두 달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인 A공사는 2016년 8월에 사업준공 및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과세관청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약 1년이 지난 2017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공사가 아파트를 취득한 후에 지급한 공사비(조성도급공사비, 조성용역비, 조성부담금, 건축도급공사비, 건설용자재비, 전기도급비, 기타공사비, 건설자금이자 등) 합계 ○○○억 원을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2018년에 A공사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불복한 A공사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바로 아래의 세금사례를 보더라도, 취득일 이전이면 모르겠지만 취득일 후의 비용이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Mayday가 아닌) May ˇ day인 오늘은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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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공사도 같은 생각을 했겠죠? “취득시기 당시까지 지급하였거나 지급시기가 도래한 비용 외의 것들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그 취득시기 당시 실제 지급되지 않았으나 추후 지출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 공사가 원가충당부채로 미리 반영한 것에 불과한 비용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잘못이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A공사의 주장은 과연 인정되었을까요? (‘지목변경 없는 지목변경 취득세’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관련 내용은 구체적인 소개를 생략합니다)

[제1심 판결내용]

①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은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② 위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는 취득시기에 지급의무가 이미 성립한 비용은 물론, 그 지급의무가 이미 성립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임이 거의 확실시되는 비용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③ 그렇지 아니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조세의무의 성립여부가 결정되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위 규정은 문언 자체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도 아님

(중략) 조성도급공사비, 조성용역비, 조성부담금 항목들은 택지조성 및 지목변경에 필수적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항목들로서 단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를 넘어 A공사가 부지의 지목을 변경한 시기(※ 이 때가 취득시기임)에는 지급여부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 확정되어 거의 확실시되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이들을 2014 ~ 2018년에 걸쳐 모두 지급함

(중략) 또, 건축도급공사비, 건설용자재비, 전기도급비, 기타공사비, 건설자금이자, 조경도급비, 조성도급비, 조경건설용자재비, 기타조성비 항목들 중 건설자금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아파트의 건축 및 사용에 있어 필수적인 항목들로서, A공사가 2017년에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음

(중략) 취득시기 무렵 위 항목 공사들은 대부분 마무리되었다고 보이고, 설령 취득시기까지 각 항목 공사 중 일부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 각 비용을 취득시기까지 도래한 기성고와 구별되는 별개 또는 부수의 공사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들은 취득시기에 지급여부가 확실시된 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항소심 판결내용]

⑦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이 이러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인데, 취득시기 이후에 지급한 비용이라고 하여 취득시기 이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음

(중략) 취득 당시 그 비용의 지출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 특성상 취득시기 이후에 이를 수행하거나 그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에는 그 지출시기와 상관없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음 (후략)

A공사는 소개해 드린 취득세 과세표준 쟁점에 대하여는 3심 모두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구체적인 소개를 생략했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된 건설자금이자’는 워낙 법리가 명확해서 제1심 법원도 “당연히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라고 판시했어요.

거듭 짚어보겠습니다. “취득일 후에 비용지출하기만 하면, 무조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말 어떻습니까?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무조건 틀린 말이예요.

‘비용을 언제 지출했느냐?’ 보다는 ‘그 지급의무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말로 판결내용 ④처럼 “취득시기 당시 지급여부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 확정되어 거의 확실시되었다고 보이는 비용”이라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니까요.

필수적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항목이라면 단지 실제 지출시점이 취득시기 후라는 이유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들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말은 참 쉬운데, 실무로 돌아와 보면 이거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판결을 보는 과세관청의 욕망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질까요? 그렇다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특정한 비용이 ‘필수적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항목’인지 아닌지, ‘취득시기 당시 지급여부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 확정’되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정해야 할까요? 그것 참 어렵네요.

다른 취득세 불복사건에서 ‘취득일 이후 비용’ 쟁점에 대하여 올해 3월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쇼핑센터 건물을 신축으로 취득한 회사가 있었는데, 취득세에서 2가지 비용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 2가지 비용이란, (1) 방문객들에게 매장의 위치를 안내하는 건물 안과 밖에 설치된 안내도 및 건물명을 표시하는 ‘시그니처 비주얼 그래픽 설계비용’과

(2) 입주하는 임차인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건물주 입장에서 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부담한 비용’인데요, 과세관청은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비용’ 및 ‘건축물의 주체구조부 일부를 구성하는 비용’ 이라고 판단해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1)비용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1), (2) 비용 모두 계약서에 표시된 공사시작일에 불구하고 실제 공사와 대금 지급이 모두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진행 · 지급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과세처분(경정청구 거부처분 포함)이 잘못되었다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소개를 생략한 내용 중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되어 그 토지가액이 증가’된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에 따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대상인지를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6년에 아파트가 완공된 이번 사건에서는 2015년말에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되었고, 이 규정에 따라 “지목변경 없이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를 못한다” 라고 3심 모두 원고승소로 판결했어요. → 법원은 이 부분 과세처분을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하지만, 지금은 2024년이니까 위 법률이 아닌 2019년말 개정된 「지방세법」을 보아야 하므로, 이 판결만 갖고 함부로 2024년 현재도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로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라고 섣불리 결론내려서는 안 됩니다.

아래의 「지방세법」 제7조 제14항 비교표를 보시고 (늘 그러하듯) 이 부분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에게 의견검토를 의뢰하시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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