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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 사해행위) 세금고지서 받기도 전에 송금한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본문

법원 사례

(강제징수, 사해행위) 세금고지서 받기도 전에 송금한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4. 5. 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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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 블로그에서 51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올해인 2024년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국세징수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 ·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체납세금에 대해 과세관청이 압류나 공매 등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재산은 체납자 명의의 것으로 한정됩니다. 만약, 체납자 소유가 아니라 체납자 가족의 소유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강제징수를 할 수 없어요.

자, 이러면 납세자는 어떤 유혹을 느끼게 될까요? 내 명의로 된 돈과 재산을 모두 배우자 명의로, 우리 자식 명의로 돌려놓자! 그러면 강제징수를 피할 수 있잖아~

이게 무조건 허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내는 것 대신에, 미리 재산을 모조리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기만 하면 세금징수를 면하게 될 거예요. 이걸 막는게 즉, ‘원래대로!’ 명령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보시면, 세금을 체납한 B씨의 배우자 C씨가 자신의 명의로 건물을 지어올리면서 공사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누가 지급했다? 그렇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은 B씨가 C씨를 대신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했어요.

2019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20년에 세금부과 후 B씨의 세금체납 사실을 확인한 과세관청은 2016~2017년에 위와 같은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한 행태를 확인하고는 2021년에 C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민사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C씨는 뭐라고 항변했을까요? “내가 건물을 완공한 것이 2017년인데, 왜 2020년에 와서 세금부과하고 B씨가 체납한 세금을 이유로 나한테 소송을 거냐?” 라고 했어요. 또, “B씨가 공사업체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집을 짓는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 속하는데,

내가 2016~2017년에 이미 B씨 계좌로 ○억 원을 송금해 주었으니, 공사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은 내 돈으로 했으므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략)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중략) B씨에게 부과된 세금(조세채권)에 관한 납세의무의 성립일(2014년부터 2016년까지)은 B씨가 공사업체들에게 대금을 송금하기 이전으로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송금 당시 A회사의 매출액 누락으로 인해

③ A회사와 대표이사인 B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해당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사정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④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각 과세처분이 내려진 것이므로, 해당 조세채권에 관한 구체적 납부고지가 B씨의 송금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세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임

(중략) C씨가 2016~2017년에 B씨 명의의 은행계좌로 ○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C씨가 B씨의 계좌로 송금한 위 돈 중 1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송금액은 위 건물 신축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달리 B씨가 위 건물 신축관련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B씨의 송금액의 출처가 C씨가 B씨의 계좌로 송금한 위 돈이라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C씨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자료와 증인 B씨의 일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과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C씨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후략)

C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판결의 주문은 위 공사대금을 B씨가 C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C씨가 위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과세관청에게 지급하라는 거예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단요소 가운데 ‘피보전채권의 존재’, ‘B씨가 한 송금의 사해행위 중 일부분’만 살펴보았고, 과세관청의 취소원인 인지로 인한 제척기간 도과여부, 2차 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채권 및 가산금 포함여부, B씨(체납자)의 무자력, B씨가 한 송금의 사해행위 중 나머지 부분 및 B씨의 사해의사에 대하여는 소개를 생략했습니다.

얼핏 보면, C씨의 첫 번째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이죠? 세금고지서를 받기도 한참 전에 건물공사는 벌써 끝났는데, 뒤늦게 수년 전 업체에 송금한 행위를 문제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세금체납 문제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납세의무 성립일’입니다. 세금고지서가 실제로 날아간 것은 2020년이지만, 그 세금의무가 생긴 것은 2020년이 아니죠? ‘납세의무 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C씨의 두 번째 주장도 나름의 설득력이 있죠? ‘업체에 송금한 그 돈은 B씨가 먼저 송금한 것 뿐이지 실제로는 내 돈입니다’ 라는 주장 말이예요. ‘부부의 일상가사대리’ 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뭐라고 판결했습니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B씨의 송금액의 출처가 C씨가 B씨의 계좌로 송금한 위 돈이라는 사정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았죠? 다른 C씨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결과는 C씨의 패소였네요.

세금이 체납되면,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은 부득이 강제징수를 검토해야겠죠? 그 중 하나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엄격한 요건을 세무공무원은 꼼꼼히 따져야만 합니다. 만약 요건 중 단 하나라도 놓치면 ‘원래대로!’ 후 세금징수라는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

반대로 세금체납자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강제징수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 하는 Tip을 저는 당연히 제공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어떻든 적법한 세금납부가 최우선입니다. 혹시라도 세금체납을 옹호하냐고 오해하지는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물론, 잘못 부과된 세금이라면 그 부과취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정한 만큼, 그 본질적이 부분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정신에는 동의해요. 그래서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이 매우 엄격한 요건에서만 인정되어야하는 것이죠.

지난 50건의 강제징수 사례 포스팅을 같이 보시죠.

 

(강제징수) 세금 안 내려고 가짜로 이혼하고 재산 넘겼죠? (feat.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50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올해인 2022년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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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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