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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 이혼 前에 증여받았는데, 어떻게 ‘이혼 재산분할’이 될 수 있습니까? 본문

행정심판 사례

(취득세, 중과세) 이혼 前에 증여받았는데, 어떻게 ‘이혼 재산분할’이 될 수 있습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4. 3. 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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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2022년에 이혼이 성립되었는데, 이미 그 전인 2021년에 ‘증여계약서’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주택에 대해 (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전략) A씨는 2022년 12월에 위 주택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았다는 증빙으로 세무서장이 A씨에게 통보한 환급금 이체내역을 제시하고 있음

(중략)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상속 외의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략) A씨가 위 주택을 취득할 당시 증여계약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2021년 6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前 배우자가 소유한 위 주택을 A씨가 소유하기로 미리 합의하였고, 2022년 9월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에 대한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정에서

④ A씨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A씨가 소유한 주식을 前 배우자에게 양도하고, 위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위 주택을 취득한 실질적인 원인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협의이혼이 성립된 이후에 재산분할을 하는 것과 사전에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합의하고 그 후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이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이전에 사전에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위와 같은 심판결정에 따라 A씨의 경정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율로 계산된 세금을 초과하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부분은 환급받았을 거예요. 세무서가 증여세를 환급해 줬음에도, 지방정부인 오늘의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환급해 주지 않은 부분에도 관심이 갔습니다.

서류만 본다면, 과세관청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A씨가 위 주택을 증여받을 당시에 이혼한 상황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혼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위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 역시 ‘증여’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서류, 형식을 뒤집으려면 세무조사 실시 등을 통해 힘들게 증거자료를 손에 넣고 ‘서류랑 다르게 실제로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납세의무자가 왜 서류랑 다른 내용으로 과세처분을 하냐고 반발하며 불복할 가능성이 높겠죠?

오늘 사례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혼인 관련서류를 제외한 다른 증거자료를 제시해서 납세의무자인 A씨가 ‘이혼시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혼 재산분할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세금을 매길 때는 실질과세원칙을 잘도 내세우더니만,

세금을 되돌려 주게 되니 실질에는 눈 감고 서류만 쳐다봅니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심정이 들만도 하죠? 결국, 오늘 사례의 결론은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서류를 뒤집으려면 증거자료를 갖고 싸워야 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몇 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혼 숙려기간 중 일시적 2주택’ 관련 취득세 심판결정(조심 2021지2856, 2022. 4. 4.)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서류상 시점만 본다면 일시적 2주택을 인정할 수 없었지만, 조세심판원은 납세의무자의 주장을 들어주었어요.

“3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 법률상 협의이혼 성립일이 늦어진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법률상으로 이혼하였다” 등의 이유를 제시한 심판결정이었습니다.

과세관청이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오늘의 사례였어요. “억울하면 불복하세요~” 를 이겨내야 하니까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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