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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이미 퇴사했다면 무조건 회사에게는 세금부과를 못할까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원천세) 이미 퇴사했다면 무조건 회사에게는 세금부과를 못할까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4. 4. 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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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원천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원천세’라는 이름의 세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舊 갑로소득세, 2009년말 세법 개정에서 ‘갑종’, ‘을종’ 명칭을 삭제했어요)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전인 2023년 4월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6년 3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당시 직원이었던 G씨에게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만 주를 부여했습니다.

2년여가 지난 2018년 G씨는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위 과세특례가 뭐냐 하면,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권리행사일 현재 시가 – 행사가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대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와, 당장 세금을 안 낼 수 있으니 좋은 제도네요!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2022년에 과세관청 내부업무감사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정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보다

행사가격이 낮은 부적격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소정의 요건’을 못 갖추었다는 말이네요. 자, 이러면 뭐가 어떻게 될까요?

과세특례 즉, 예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G씨의 행사이익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임에도 A회사가 올바르게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죠.

이러한 감사결과로 과세관청은 A회사 앞으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한 2018년귀속 근로소득세(원천) 납세고지서 발송을 예고하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냈고, 이에 불복한 A회사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A회사는 “G씨가 2019년에 이미 우리 회사를 퇴사했으니, 우리 회사가 아니라 납세의무자인 G씨 앞으로 직접 세금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과세관청(감사관)은 “퇴사한 근로소득자로부터 현실적으로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기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A회사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반박하면서 부산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구합20925 판결(확정) 사례를 제시했어요. A회사가 G씨의 근로소득세를 제대로 원천징수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미 퇴사한 사람을 쫓아가서 세금을 받아내라는 말이냐?

VS

아니 그렇다고 퇴사 전에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았던 책임을 퇴사했다는 이유로 묻지 않는게 정말 타당하냐?

그것 참 헷갈리죠? ‘퇴사한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 누락분’에 대한 이 다툼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1년에 A회사가 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원천징수 신고 오류를 인지하고 G씨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수정신고 진행 및 근로소득세 본세 납부에 협조해줄 것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되나,

G씨는 이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으로 볼 때, A회사가 원천납세의무자(G씨)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사정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임

과세관청(감사관)은 원천징수의 특례를 정한 「소득세법」 규정은 원천납세의무자(근로소득자)가 신고 또는 부과된 원천징수 누락된 소득세를 실제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으로,

④ 원천납세의무자인 G씨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번 사건의 경우 A회사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여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⑤ 원천납세의무자인 G씨는 2022년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G씨가 부담해야 할 종합소득세를 최종 결정하고

미납된 소득세를 G씨로부터 부과 징수할 것이지 A회사에게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까지도 원천징수의무자인 A회사에게 근로소득세 본세를 부과하여 징수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함

A회사에게 날아갔던 과세예고통지는 취소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번 사안에 대한 원천세 납세고지서가 A회사에게 날아갈 일은 없어졌어요. 이제 과세관청은 A회사가 아닌 G씨에게 직접 그 책임을 물어야 하겠죠? 임직원이 퇴사한 경우의 원천세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에는 아래 규정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 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의 업무처리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집행기준」을 보면 바로 위와 같은 내용도 있어요. 공통적으로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라는 문구가 보이죠?

아하, 이미 퇴사했다면 회사에게는 무조건 원천징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네~ 오늘 사례를 보아도 언제나 항상 그 말이 맞는군!

정말로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 말이 맞다면 과세관청이 부산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구합20925 판결(확정)과 같은 선례를 왜 제시했겠습니까? 위에서 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과세관청이 주장한 다른 사례도 제시해 볼까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원천징수의 책임을 물어 미납된 세액 등에 대하여 징수처분을 하면 족한 것이지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자에게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예외적으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이미 납부하였거나, 소득자에게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세를 직접 부과, 징수한 때에는 과세관청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7. 9. 11. 선고 2007구합12262 판결 참조).

원천징수의 특례를 정한 「소득세법」 제85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원천납세의무자(근로소득자)가 신고 또는 부과된 원천징수 누락된 소득세를 실제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13. 7. 5. 선고 2013구합8714 판결, 조심 2020서8173, 2021. 2. 9. 참조).”

그럼 정리를 해 볼까요?

먼저, ‘퇴사만을 이유로 회사에게 절대로 원천세 부과를 할 수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에 대한 판단인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이런 판단은 세법 규정이 아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만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과세관청의 주장을 볼까요? 꼭 언제나 반드시 ‘퇴직한 소득자가 세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소득자에게 직접 부과했을 때’에만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로 보는 것입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당장 오늘 사례만 보아도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G씨가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고 세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A회사가 G씨에게 세금납부를 권고한 사실과 G씨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한 사실 등을 이유로 결정내용 ⑤~⑥과 같이 과적결정은 한 국세청 스스로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했으니까요.

잠깐! 상황이 이렇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어렵다’라고 봐서 퇴직한 소득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렵지 않다’고 봐서 회사에게 퇴직자에 대한 원천세를 부과하고 싶을까요? 그럼 원천징수의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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