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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동일인 합산)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다른 사람인데, 왜 합쳐서 세금계산해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증여세, 동일인 합산)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다른 사람인데, 왜 합쳐서 세금계산해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4. 2. 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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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 규정을 살펴보려고 증여세 사례 1건을 준비했어요.

재작년인 2022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20년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지분 중 40%, 그의 어머니로부터 같은 부동산 지분 중 30%를 각각 같은 날에 증여받은 후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심판결정문에 금액이 나오지 않아 제가 편의상 임의의 숫자를 제시해보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4억 원 상당, 어머니로부터 부동산 3억 원 상당을 각각 같은 날에 증여받았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A씨가 증여세를 신고 ‧ 납부했을 때 ‘합산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수증분 4억 원에 대해 따로 증여세 계산하고, 어머니로부터 수증분 3억 원에 대해 따로 증여세를 계산했다는 말입니다.

2건 모두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금액 5천만 원을 넘는 금액이라고 가정했으니, 2건 증여의 각 최고세율은 20%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경우라서요. 하지만 이게 맞는 세금계산입니까? A씨는 틀렸습니다.

증여세 계산에서 ‘동일인 합산’ 즉, 증여자가 A씨의 직계존속이므로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같은 사람으로 보아서 증여재산가액을 합쳐서 7억 원으로 계산해야만 해요.

이러면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도 그 과세표준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최고세율 30%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A씨의 계산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놓치기가 더 어려워 보이는, 위와 같은 세금계산의 오류를 확인한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A씨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2021년에 A씨 앞으로 2종류의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씨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재산에 누진세율 회피 방지의 동일인 합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의 입법취지는 이해하나, 이번 증여건은 동시에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에게 수증받아 이루어진 증여이므로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처분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나에게 가혹하고도 억울한 법이므로 부당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결론이 예상되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보실까요?

(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② A씨는 2020년에 그의 부와 모로부터 부동산을 각각 40%, 30%의 지분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A씨는 위와 같이 기각결정을 받았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 소송으로 가더라도 이길 확률은 “0%”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 국세청은 ‘증여세 10년 합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인터넷 홈택스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래와 같은 경로로 조회(인증서 인증절차 필요함)하시면, 과거 10년의 증여세 신고내역 및 결정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직계비속은 동일인 합산 적용대상이 아니고, 직계존속만 ‘동일인 합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증조부/증조모, 할아버지/할머니, 아버지/어머지는 적용대상이죠. 그렇다면, 장인/장모, 시부/시모는 ‘동일인 합산’의 대상일까요? 또, 계부/계모는 어떨까요?

과세관청 입장에서 만약에, 납세자가 세금을 탈루했다는 증빙자료 없이 심증만 갖고 과세처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과세처분을 받은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반대로 납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정적으로 억울하다 내지 세금을 낼 돈이 아깝다는 마음이 불복청구의 출발점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만 갖고는 세금 자체를 부과취소시킬 수는 없어요.

법규정이 이러저러함에도 과세관청이 그에 맞지 않게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위법하다’ 라고 주장해야 하고, 과세관청이 그 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불복절차에 돌입해서 인용(취소)결정 또는 승소판결을 재결청 또는 법원으로부터 얻어야만 세금을 부과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를 단순하게 ‘A씨가 기초적인 세법조차 몰랐구만’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비싼 수업료를 낸 셈이지’ 하고 가볍게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또, 제가 거의 소개해 드리지 않는 재결청의 기각결정 사례이기도 하고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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