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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탈세제보 포상금) 제출하신 계약서 아닌 다른 점포의 탈루세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국세기본법, 탈세제보 포상금) 제출하신 계약서 아닌 다른 점포의 탈루세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4. 2. 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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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탈세제보 포상금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A씨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B회사의 임대수입금액 세금누락에 대해 과세관청에게 탈세제보를 하였고, 과세관청은 2022년에 B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과세관청은 탈루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이어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는 한편, A씨가 위 탈세제보와 동시에 차명계좌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각각 A씨에게 했어요. 탈세제보 포상금은 지급대상이 아니고,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만 지급대상이라는 과세관청의 결정이죠?

하지만, A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생각에서 위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에 불복한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B회사가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명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그 다운계약서(세무서 신고용 계약서)와 별도의 보관용 계약서(실제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다음 임대수입을 고의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탈세제보했다.”

그러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과세관청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A씨는 B회사가 소유 · 임대한 전체 ○○개 점포에 대한 임대수입누락 혐의를 제기하면서도 이에 대한 증빙으로 오직 2명의 임차인에 대한 증빙서류만 제시하였는데, 그 2개 점포 탈루세액은 5천만 원을 넘지 아니한다.”

“위 2개 점포의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외에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료 추정액에 대해서는 실제 계약서와 같이 혐의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어 B회사의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

자, 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주식 불법증여 혐의 및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관련 등 제보’ 부분은 상세한 소개를 생략합니다)

① A씨는 B회사가 임차인들과 2중(보관용과 신고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동일한 수법으로 15년간 약 ○○원 상당의 금액을 고의로 신고 누락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한바, A씨가 전체 임차인 관련 임대차 계약서를 입수하는 것은 실제 어려운 측면이 있고,

반드시 계약서가 모두 제출되어야만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며, A씨가 비록 2명이지만 탈세수법(이중계약서)과 관련 계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과세관청이 다른 임차인까지 비교적 용이하게 조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③ A씨가 B회사의 2017~2020사업연도 기간 동안 전체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는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소개를 생략했던 ‘주식 불법증여 혐의 및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관련 등 제보’ 부분은 기각결정이 있었기에, 만약 A씨가 불복할 경우 재결청(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해요.

탈세제보 포상금은 아래 국세청 보도자료에 나온 표에 따라 지급되니까, 지급대상이라면 최소 1천만 원이죠? 당초 과세관청이 결정했던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은 ‘탈루세액등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건당 100만 원(단, 동일한 연도에 제출한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인별로 5천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함)’인 것을 보면, 포상금의 규모 측면에서 A씨에게 불복청구를 제기할 유인이 충분하네요.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위 심판결정에 따라 A씨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이 지급될 것이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은 지급제외 처리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가지 포상금 중 신고자에게 유리한 1가지만을 적용하기 때문이예요.

국세청 내부규정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중에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의 종류로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정하고 있습니다. ‘비밀장부(소위 빗장)’로 번역되죠?

또,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라고도 정하면서, [별표1]에서 “5.계약서 등”에 대해 “거래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 합의서, 확인서 등으로서 문서 명의인의 인적사항, 거래금액, 거래기간,

거래의 주요내용 등이 기재되어 조세탈루 사실 및 탈루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고 정하고 있어요. A씨가 제출한 B회사의 점포 2곳의 이중임대차계약서는 위 국세청 내부규정인 훈령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아마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탈루세액의 범위’였어요.

즉, ‘A씨가 이중임대차계약서를 과세관청에게 제시한 2개 점포의 탈루세액만 따질 것인가, 아니면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다른 ○○개 점포의 탈루세액도 포함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사례의 핵심쟁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만 보자면, 과세관청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탈세자료는 2개 점포만 제출되었고, 그 부분 탈루세액을 계산하면 5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며, 또한 관련 규정 어디에도 ‘같은 수법의 조세탈루가 인정되면 제보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탈루세액도 포함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결정내용 ②에 등장한 반드시 계약서가 모두 제출되어야만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다른 임차인까지 비교적 용이하게 조사할 수 있었다 라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끝으로, A씨가 주장했던 내용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A씨의 시각과 입장에서의 일방적인 말이지만, 제보서를 제출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정을 드러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市에 거주하는 건물임대인들 및 임차인들에 따르면, B회사는 나의 탈세제보 사실을 알고 있고, 거액의 비용을 들여 세무사 등을 고용하여 조세포탈 의혹을 축소 또는 추징금을 감액하고 포상금마저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소문이 자자하며, 보란 듯이 나를 비웃고 간접으로 협박하는 등 나는 괜한 탈세제보를 하였다는 후회와 위협으로 생존과 직결되는 불이익을 당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포스팅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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