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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다주택 중과) 구직급여는 한시적 소득이므로, ‘같은 세대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취득세, 다주택 중과) 구직급여는 한시적 소득이므로, ‘같은 세대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4. 2. 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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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녀와 같은 세대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다주택 중과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해요.

작년인 2023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에 주택 ③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 外에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및 지방교육세율(0.4%)를 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로부터 채 2개월이 지나기 전에 A씨는 주택 ③ 취득 당시 1주택을 소유중인 미혼의 30세 미만 A씨 자녀의 주택 ③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 ①을 관리 ·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A씨와 그의 자녀는 별도세대로 보아 이미 납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중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고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어요.

하지만, 과세관청은 거부하였고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의 주택 ③ 취득 당시, A씨 자녀의 실직상태가 3개월간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A씨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①을 관리 ·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 ③을 취득 당시, A씨 자녀가 받고 있던 구직급여는 경상적 소득이 아닌 210일 동안의 한시적인 소득에 불과하여 주택 ③을 취득 당시 계속적 · 반복적인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씨 자녀는 A씨의 세대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우리의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도 A씨 자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이라는 사정은 동의했음에도 위와 같이 주장한 것인데요,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략)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정하면서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중략) 과세관청이 제출한(A씨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자료로 짐작됨) A씨 자녀의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근로소득 금액은 ○○○원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소득기준에 충족됨

④ A씨의 자녀는 전세로 임대중인 주택 ①을 증여받은 후 다른 소형의 주택을 임차하여 월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며 생활하고 있었고, A씨의 자녀가 2023년 2월 실직 이전 약 4년간의 소득이 있었음은 물론 그 실직기간 동안에도 매월 ○○원의 구직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⑤ 주택 ③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에서 구직급여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이상으로 나타나고, 그 구직급여 종료일(2023년 10월 30일) 전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자녀는 주택 ①을 관리 ·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위 심판결정에 따라, A씨는 당초 경정청구대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환급받을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으로 결론이 났으니까, 주택 ③의 취득당시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 및 0.1~0.3%의 지방교육세율을 각 적용한 다음 그것보다 더 납부한 세액과 그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이 환급될 거예요.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취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첫째로 짚을 부분은, 과세관청이 왜 이렇게 ‘미혼의 30세 미만의 자녀’를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보려고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결정문에 등장했지만 제가 소개를 생략했던, 바로 아래와 같은 세법규정 때문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전략)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중략) 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에 원칙으로 나와 있으니까, 과세관청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같은 세대라고 보고 시작합니다, 이 시작점에서 그 자녀에게 결정내용 ①~②와 같은 특별하고 예외적인 상황을 과세관청이 인정할 수 있을 때에만 별도세대로 본다는 것이죠.

(대다수의 경우 동일세대로 볼 때가 세금이 더 많겠죠? 만약 별도세대가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의 시각은 또 어떻게 바뀔까요?)

다음으로, 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관련하여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이어서 나오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은 아래 인별가구 금액에서 바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A씨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 요건충족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었어요. 그럼 어느 부분에서 의견이 달랐나요? 네, 바로 (과세관청의 시각에서) 계속적 · 반복적이지 않은 소득에 불과한 구직급여를 받는 자녀가 과연 ‘소유주택을 관리 ·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결정내용 ④를 보면, 주택 ③ 취득 당시인 2023년 5월 당시 A씨의 자녀는 본인 소유의 주택 ①을 남에게 전세를 준 상태였고, 본인은 다른 주택을 임차해서 월세를 지불하며 생활했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달랐던 것은 과세관청이 실직기간 중에 A씨 자녀의 구직급여를 비경상적 · 한시적 소득이라고 본 입장에 그친 것에 비해, 조세심판원은 구직급여 수급사실에 더하여 실직 전 근무기간(12개월을 넘어 4년이었죠?)과 발생소득 그리고 구직급여 종료 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사실까지 함께 놓고 판단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동일세대원 여부를 판단한 여러 세금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다만, 비슷해 보이는 사실관계라도 개별사건마다 결론은 제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조심해야만 해요.

끝으로, 작년 11월에 심판결정이 있었던 또 다른 사례에서 ‘조정대상지역 內 1세대 3주택 중과세율(12%)’의 적용 대상임에도 ‘조정대상지역 外 1세대 3주택 중과세율(8%)’을 착오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 · 납부한 사례가 있었어요.

납세의무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과세관청에서 취득세율 8%짜리 납부서를 나에게 주었고, 나는 그대로 신고 · 납부했을 뿐이니 과세관청의 잘못이다.” 라고 주장했고, 과세관청은 “취득세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위배라고 볼 수 없다.”면서 취득세율 12% 적용이 맞다고 기각결정하는 한편, “과세관청이 제반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할 것임에도 담당공무원이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신고 · 납부서를 교부할 당시

전산 코드의 입력을 착오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하게 된 점, 담당공무원 또한 착오로 8%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여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는 결정을 했어요.

인정받기 매우 어려운 가산세 면제를 인정받았다는 것은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구나 하게 만드는 사례였습니다. 또한,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고 본 사례였네요.

물론, 2023년 12월에 있었던 또 다른 심판결정에서는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납세의무성립 요건 등을 확인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 · 납부하는 조세로서 그 신고 · 납부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조심 2020지1236, 2021.7.20., 같은 뜻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과소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조심 2018지168, 2018.8.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는 세금사례도 있어요.

(※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받은 납세자는 법정기한 내에 그의 선택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결과적으로 틀린 취득세 납부서를 주었다’는 것만 본다면 똑같은 사실관계임에도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달랐죠? 비슷해 보이더라도 반드시 개별사건마다 판단해야 한다는 말을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될 거예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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