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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時價)’ 이렇게 결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時價)’ 이렇게 결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4. 1. 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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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특별히 과세관청에서 근무하시는 세무공무원분들께) 이렇게 시가를 결정하시면 안 된다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자 제목을 그 반대말로 적었습니다.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22년에 A회사와 B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C씨의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특수관계 있는 B회사에게 PM용역의 수수료를 시가(時價)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다른 조사적출사항을 포함하여 A회사 앞으로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C씨의 자녀들 앞으로는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각각 가산세를 더하여 발송했어요.

 

(법인세, 증여세) 그 회사는 아무런 역할이 없죠? 이게 바로 ‘통행세’고 ‘끼워넣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관련 법인세 및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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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들끼리의 세금문제에서 증여세가 왜 나오지?” 하실 분이 혹시 계시다면, 바로 위 포스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불복한 A회사와 C씨의 자녀들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요약하면) 과세관청이 적용한 시가는 적법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어요.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처분에 불복청구하는 거의 대부분의 납세자가 하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의 반박은 어땠을까요?

과세관청은 “B회사는 임대수입 외에는 위 PM용역수입이 사실상 전체 매출액인데 위 PM용역 수행에 원가를 거의 지출하지 않는 등 실제로 B회사가 위 PM용역을 수행할 인적 · 물적자원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

 

“B회사의 수익은 임대부동산 취득 및 A회사의 채무상환에 사용되었는바, 위 PM용역은 A회사의 대표자인 C씨가 그의 자녀들에게 부(富)를 우회증여할 목적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거래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회사가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의 수익률을 찾을 수 없는 등 유사거래 및 일반적인 거래가격이 없는 상황에서 국세청에 신고된 동종 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감안하여 계산한 원가수익률로 위 PM용역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라고도 주장했어요.

오늘 제가 이 포스팅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의 시가 산정’입니다. 이 시가 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주장내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관련 세법규정을 짚어 볼게요.

「법인세법 시행령」 (2024년 현재의 규정)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및 각 목 규정 생략)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 ·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단서 규정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④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무척이나 어려운 말들이죠? 여기서의 핵심은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제공한 용역제공거래의 수익률 또는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쟁점도 바로 이것인데요

왜냐하면, B회사는 위 PM용역을 특수관계인인 A회사에게만 제공했을 뿐,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위 PM용역을 제공한 사업이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간의 일반적인 거래수익률’을 찾아야만 시가를 산정할 수 있겠죠?

출처 : 알기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I, '부당행위계산부인', 국세청, 2022. 12월, 제62쪽

이 ‘제3자간의 일반적인 거래수익률’을 과세관청이 어떻게 산정했다고 했나요? “국세청에 신고된 동종 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감안하여 계산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핵심쟁점이예요.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략) 과세관청이 위 PM용역 수수료의 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적용한 원가수익률 등은 B회사가 법인세 신고에서 기재한 업종 코드(경영 컨설팅)가 동일하게 신고된 동종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을 단순 평균하여 산출한 영업이익률 등을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산정 방법일 뿐만 아니라, 선정된 동종 업체 또한 PM용역 외에 다른 매출이 있는 것인지 여부, 거래조건 및 제공된 용역내용 등 위 PM용역과 비교가능한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③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④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원가수익률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위 PM용역 수수료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음

(중략) A회사가 자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적정 수수료율(매출액의 ○%〜○%)에 비하여 A회사가 B회사와 PM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약정한 위 PM용역 수수료율(매출액의 ○% + 운영비 월 ○○원)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⑥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PM용역 부분을 직접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전문용역업체를 이용할 것인지,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담당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사적자치의 허용범위 내에 있는 영역인 사정 등을 볼 때

⑦ A회사와 B회사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위 PM용역 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B회사의 경우 A회사 사주(C씨)의 자녀들이 100%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위 PM용역 외에 별다른 매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중략) 등 A회사와의 위 PM용역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기에 다소 불분명한 측면도 있어 보이므로 거래당사자들의 구체적 거래상황, 거래조건 및 제공된 용역내용 등 위 PM용역의 경우와

⑨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어 해당 용역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유사한 용역거래의 사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A회사에게 부과된 법인세는 과세관청의 재조사를 거쳐 다시 경정될 것이고, 그 재조사 후의 법인세에 따라 C씨 자녀들에게 부과된 특정법인 증여세도 함께 바뀌게 될 것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와 그에 따른 특정법인 증여세 이 2가지는 ‘공동운명’이니까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국세청에 신고된 동종 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수익률’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위 결정내용 ①~④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출처 : 위 국세청 발간책자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의 ‘시가’는 보통 정말로 어려운 산정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특수관계인 아닌 자와 거래했을 경우의 시장가격’이라는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위에 나오듯 그 증명책임을 과세관청이 부담하기 때문이죠.

많은 경우에 있어 오늘 사례처럼 ‘특수관계인 아닌 자와 거래’한 이력이 없습니다. 그럼 그 시가를 과세관청이 상당한 노력을 들여 찾아내고 세법상 틀리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어야만 과세처분을 유지할 수 있어요. 즉, 납세자가 ‘그 시가는 틀렸다’라며 불복할 가능성에 늘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정내용 ②에서 조세심판원이 뭐라고 지적했나요? ‘관련 세법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산정방법이다’ 이래서야 어찌 납세자의 불복청구에 튼튼하게 대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결정문에 다 나오지 않았지만, 세무조사 결과통지 전에 이 과세가 과연 적법한지를 두고 해당 조사팀 아닌 조사국내 다른 부서의 검토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까지 거쳤지만, “이렇게 시가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A회사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과세관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과사판 자문위원분들의 논의 결과는 ‘이런 시가 산정이 적법하다’ 라고 판단했다는 말입니다. 저만의 짐작으로, 자문위원분들은 위 결정내용 ⑤~⑧이 훨씬 더 위중한 사안이다 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우회적인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해 간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고작 시가를 못 찾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매기지 말라는 것이냐?

그럴수록 더욱더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의 시가를 오직 세법에 따라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고, 온전하게 과세관청이 시가를 증명해서 납세자에게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같은 업을 하는 업체들의 수익률을 단순평균하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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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차이조정 등을 거친 후 사분위 범위로 조사대상업체와 유사한 다른 업체들(비교대상업체)의 이익률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세법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에는 그런 명시적인 규정이 없죠.

오늘의 과세관청처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를 결정해 버린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는 큰 의미를 갖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가를 다름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없이, 국세청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동종 업체들의 평균이익률’로 정해서 과세하면 되기 때문이죠.

위에서 ‘다름에 대한 고려’란 위 결정내용 ②에 나온 ‘선정된 동종 업체 또한 PM용역 외에 다른 매출이 있는 것인지 여부, 거래조건 및 제공된 용역내용 등 위 PM용역과 비교가능한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불복사건 중에, “처분청이 국내 동종업계 유사기업들의 브랜드 사용료율 중 중위값인 □□□의 브랜드 사용료율(○.○%)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라는 심판결정(조심 2022전6652, 2023. 5. 3.)도 있습니다.

또, 포스팅일 현재 항소심 계속중인 또 다른 불복사건의 제1심 판결문에 보면, “피고는 개별거래가 아닌 사업 부문별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유추적용하여 평균수익률(산술평균)에 의하여 시가를 일률산정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시가 산정을 위한 모집단에 거래의 유사성도 인정되지 않는 거래나 추정치를 통해 계산되는 진행 중인 공사(특히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공사)까지 포함하였다. 이러한 시가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부당하다.” 라는 판시내용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진행중이므로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심판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했는데, 만약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어 해당 용역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유사한 용역거래의 사례 등’을 과세관청이 확인하지 못한다면 최종결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사례를 지방세 불복사건으로 비교하면, 아래 포스팅 사례에 비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Mayday가 아닌) May ˇ day인 오늘은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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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시는 세무공무원분들 중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여부를 검토하실 때, 오늘 사례와 같은 시가 산정은 지양하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사례소개를 마칩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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