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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할아버지가 손자녀 결혼축의금을 주었다면? 본문

행정심판 사례

(상속세) 할아버지가 손자녀 결혼축의금을 주었다면?

세금사례 연구가 2024. 1. 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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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2024년 내내 이전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023년 12월말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라는 규정을 소개해 드려요.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입니다.

직계존비속 사이에 10년 합산 5천만 원이라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혼인을 하거나 출산을 하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1억 원의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둘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공제한도액은 1억 원이예요!

2024년 첫 근무일인 오늘 살펴볼 세금사례는 바로 상속세인데요,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2022년에 사망했고, 이듬해인 2023년에 과세관청이 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누락을 확인했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2014년, 2015년, 2018년에 A씨, A씨의 형제자매, A씨의 어머니에게 각각 계좌입금한 것을 과세관청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서, 2023년에 A씨 등 상속인들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씨는 2014년에 아버지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사전증여재산 즉, 증여라고 본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죠.

“나의 아버지가 당신의 손녀(A씨의 자녀)에게 결혼축의금을 보내려고 하였으나, 계좌번호를 몰라서 나에게 돈을 이체하게 되었는바, 그 돈은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대상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결혼축의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그 돈을 보니, A씨 계좌에 입금된 다음에 A씨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였는바, 주식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대상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 · 축하금 ·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혼수용품’의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는 일관된 법적 판단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그 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며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자, 과연 2014년에 할아버지가 손자녀의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준 돈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 주의! 이 돈이 얼마인지 인터넷에 공개된 심판결정문에 금액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① A씨는 2014년에 그의 부친으로부터 돈을 이체받았으나,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에 결혼한 본인 자녀의 결혼식장 비용으로 ○○원 등을 지출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위 금원은 A씨 계좌에 있는 다른 자금과 혼합되어 혼인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하객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무상으로 건네는 결혼축하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고, 할아버지인 A씨 부친이 혼주 측의 일원으로서 손자녀의 혼인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이며,

④ A씨 부친이 손자녀의 혼인비용에 충당시킬 목적으로 A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위 금원은 사회통념상 혼인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⑤ 위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관청에서 위 금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A씨 등 상속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금액 중에서 2014년에 A씨 계좌로 이체된 금액 만큼은 제외하여 상속세액을 다시 계산한 다음, 그 차액과 해당분 가산세는 감액되었습니다.

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2015년 A씨 형제자매에게 이체한 돈도 최종 종착지의 귀속자가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전에 상속인 外의 자에게 지급된 것이어서 상속세 계산에서 합산대상이 아니므로 역시 감액되었어요.

위에서 말씀드렸듯 구체적인 액수를 모르기도 하거니와, 세세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가 많을테니 단지 오늘 사례만을 보시고 ‘손자녀에게 준 결혼축의금은 무조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라는 결론을 함부로 내려서는 안 됩니다.

과세관청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증여세 비과세대상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 · 축하금 ·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혼수용품의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는 일관된 법적 판단이 정해지지 않았다’ 라는 대목입니다.

세법으로 딱! 정해놓으면 어떨까요? 올해부터 적용되는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 규정처럼요! 도대체 이걸 왜 정해두지 않은 것일까요?

똑같은 규모의 돈을 바라보면서도 ‘사회통념상 혼인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사례였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상속세 사례가 아래의 세금사례들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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