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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증여세) ‘30% Rule’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합법적으로 절세해 드리겠습니다! (Feat.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녀 손자)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증여세) ‘30% Rule’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합법적으로 절세해 드리겠습니다! (Feat.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녀 손자)

세금사례 연구가 2022. 1. 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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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라는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제가 작년인 2021년 10월에 아래와 같이 오늘의 포스팅을 예고해 드렸었습니다.

세무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로 많은 세금사례예요.

2017년생 A양(※ 성별 그 자체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라기 보다는, 나이 어린 아이에게 ‘씨’라는 호칭도 적절치 않고, ‘군’은 아예 틀린 표현이어서 이렇게 기재했습니다)은 2017년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 ○천만 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고, 이듬해인 2018년에 할아버지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물론 A양이 영아니까 그 법정대리인인 A양 아버지 및 어머니가 대신 계약했을 거예요.

위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은 ‘총매매대금 ○억 원’, ‘기존 임대차계약을 매수인인 A양이 승계 및 임대보증금 ○억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 ‘매도인인 할아버지가 매수인인 A양에게 매매대금 중 ○억 원을 대출금리 ○%로 대여하고,

A양은 그 원리금을 ○○개월 동안 할아버지에게 분할 상환하기로 함’, ‘나머지 매매대금 ○천만 원은 계약시 A양이 할아버지에게 지급함’ 등입니다. 자, 계약내용을 어떻게 보셨나요? 과세관청이 이걸 인지하면 “음, 냄새가 나는데?” 라고 할 것 같아요.

A양의 할아버지는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으로 위 총매매대금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보충적 평가액으로 환산한 ○억 원으로 2018년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 납부했습니다. 당연히 계약서상 매매대금보다 보충적 평가액이 더 커요, 그 금액에 대한 얘기가 오늘의 핵심이고요 바로 아래에 나옵니다.

A양의 할아버지가 신고한 양도가액 억 원에 70.1%를 곱하면 두 사람 간의 부동산매매대금이 계산됩니다70.1%? 이 숫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2018년에 과세관청이 A양 할아버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할아버지와 A양이 위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아니고 A양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할아버지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한 한편,

할아버지가 신고한 양도가액 ○억 원을 위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액(시가)으로 정하고, 임대보증금 승계액 ○억 원과 현금지급액 ○천만 원을 차감한 ○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A양 앞으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A양(이라기 보다는 그의 대리인이겠죠?)은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였고, 그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라고 하면서

“나(A양)와 할아버지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정상적이고 적법한 계약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부인될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쯧쯧...... 한탄이 절로 나오네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부동산자금출처가 명백하니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의 취지는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 외형적인 거래조건을 얼마든지 임의로 만들어 낼 수가 있으므로,

② 해당 양도행위가 증여추정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거래조건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됨

③ 위와 같은 세법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A양에게 증여추정배제사유 즉, A양이 할아버지로부터 위 부동산을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는 사정에 대하여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④ A양은 위 부동산 매매거래 당시 만 1세의 영아였으므로 할아버지가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약 71%에 이르는 ○억 원을 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주지 아니하였다면

⑤ 위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음이 명백함 (위와 같은 연유에서 A양은 그의 부친으로부터 ○천만 원을 증여받아 위 부동산 거래 당시 매매대금 중 ○천만 원만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음)

⑥ 위 부동산 거래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적정이자율이 4.6%인 것에 비하여, 위 부동산 거래에서 정한 미지급 대금에 대한 이율 ○%는 이례적으로 아주 낮고,

⑦ A양의 할아버지는 일반인의 통상적인 거래와 달리 아무런 담보도 없이 위 부동산 매매대금의 약 71% 가량을 차지하는 ○억 원을 ○○개월 동안 이례적인 낮은 이율을 적용하여 원리금을 분할 · 변제받기로 하면서,

⑧ 이 또한 아무런 능력 없는 A양이 그의 부모를 통하여 위 부동산 임대에 기한 월세 수입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이와 같은 경우 A양의 할아버지로서는 이러한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A양이 ○○개월 동안 할아버지에게

⑨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금액보다 더 많은 월세수입을 올리면서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할아버지와 A양이 조부와 손녀 사이가 아니었다면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부동산이 거래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임

⑩ (중략) 위 부동산 거래에서 정한 매매가액 ○억 원은 A양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거래가액보다 불과 ○백만 원만 높은 금액인 사정 등을 감안하면,

⑪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 또한 위 부동산의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양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부동산 거래의 경우

⑫ 할아버지가 A양으로부터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위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후략)

A양은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판결내용 ⑪을 보면, 위 부동산의 시세는 더 비쌀 것 같습니다만, 판결문에 등장하는 금액은 그 어떤 금액도 10억 원을 넘지 않아요. 과세관청이 가혹한가요?

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항소심 법원의 판시내용 중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이 양도되는 때에는 정상적인 대가가 지급되는 유상양도인 경우보다는 증여하는 것일 개연성이 높다.”

거래조건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행위인지 등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라는 것도 있어요.

저는 감히, 오늘의 전체적인 그림을 얼치기 전문가가 그렸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법에서 시가의 30% 범위만 갖고 증여세를 문제삼으니까, 양도소득세 Risk(시가의 5% 범위)만 감수하시면, 증여세만큼은 합법적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

라는 돌팔이 세무의견을 받고 A양 부모님이 저렇게 판을 짰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얘기예요.

아 물론, 저의 확신과 다르게 만약 A양 부모님에게 조언해 준 세무전문가가 유능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세금추징될 위험이 높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나,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A양 부모님이 “불복해서 지면 가산세까지 모두 세금내면 되지, 뭐~” 라는 마인드의 소유자시라면 뭐 이런 비난은 무의미할 듯 합니다.

당연히 오늘 사례만 보고 ‘친족 간에 매매거래는 그 어떤 경우도 인정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 역시 절대로 틀린 말입니다.

법대로 했는데도, 국세청이 시민들에게 마구 세금을 매기는구나~

오늘 사례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셨다면, 글을 안 읽었거나 잘못 읽으신 겁니다.

아하, 70.1%를 냄새난다고 하면 넉넉하게 72% 아니 한 75%정도로 판을 짜면 합법적으로 절세가 가능할까요? 그러면 혹시 1살이라는 나이가 문제였다고 보면, 여유 있게 5살 아니 한 10살 정도 되었을 때 이런 설계를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요?

중간에 제가 왜 “쯧쯧”이라고 한탄했는지 혹시 공감이 되십니까? 뭣이 중헌지를 알아야만 한다고 꼭 강조하고 싶어요.

끝으로,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가격이 10억 원도 안 되는데,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이런 거 전수조사 합니까? 나중에 걸릴 확률이 몇 %나 됩니까?

제 블로그를 국세청에 근무하시는 현직 세무공무원분들도 꽤 많이 보십니다. 현직에 계신 분이라면, 이런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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