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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취득세, 직접 사용) 잘 아는 사람에게 맡겼을 뿐, ‘어린이집’ 실제 운영은 내가 했습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취득세, 직접 사용) 잘 아는 사람에게 맡겼을 뿐, ‘어린이집’ 실제 운영은 내가 했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2. 1. 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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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6~2017년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해당 부동산을 A씨가 직접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히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감면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2017년에 위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7~2020년, 임대차보증금 ○억 원, 월 차임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차인은 2017년에 주무관청(과세관청입니다)로부터 명칭 ‘△△어린이집’, 대표자는 위 임차인으로 하는 어린이집 인가를 받았어요A씨가 대표자가 아니군요.

과세관청이 움직일 차례죠? 채 2년도 지나지 않은 2018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위 부동산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추징하겠다는 과세예고를 하였고, 그 예고 내용대로 감면했던 세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나는 위 어린이집을 건축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였고, 해당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직접 어린이집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2017년에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이후 나는 어린이집의 설립을 위하여 가맹계약 등을 체결하고 교재, 교구, 가전제품 등을 구입하고 그 비용 일체를 부담하였다. 나는 어린이집 운영과 행정적인 문제 등을 잘 알고 있는 위 임차인을 위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하였을 뿐

위 어린이집의 실질적 대표자는 나이므로, 나에게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추징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사용’이 관건입니다만 A씨가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듯 보여요. 과연 법원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그 취득세가 면제된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세 추징 사유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이란 그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어린이집의 설치 · 운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② (중략) A씨의 주장과 같이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어린이집의 설치 · 운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음

(중략) 만약 A씨가 위 어린이집의 실질적 대표자라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고, 그 밖에 A씨가 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해당 임차인에 대한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④ (중략) 특히 증거자료에 따르면, 위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해당 임차인은 2018년 A씨에게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 네(A씨)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⑤ 위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A씨가 위 어린이집의 운영을 해당 임차인에게 맡겨 두었다고 봄이 상당함 (중략)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⑥ A씨가 위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에게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과세처분은 적법함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위 어린이집에 관한 가맹계약의 체결, 안전공제회 가입, 통학버스 할부계약 체결 및 등록도 A씨가 직접 했고, 본인 명의로 통학버스 할부금과 위 어린이집의 공기청정기 등 렌탈 비용도 지출했어요, 하지만 이런 사정으로 결론을 바꾸지 못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직접 사용’ 규정을 절대로 만만히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집 양도소득세 때문에 제 블로그를 들러주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런 취득세 이슈도 존재하니, 혹시라도 오늘의 A씨처럼 세금추징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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