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인터넷 고객에게 준 상품권 금액은 ‘에누리’가 맞습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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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1월의 끝 날이자 임인년 설 하루 전날인 오늘은 ‘에누리 vs 장려금’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지지난 달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A회사는 유 · 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등 상품(이것을 아래에서는 ‘유선인터넷상품’이라고 할게요)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재판매하고 있습니다.
A회사는 유선인터넷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상품권을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해당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가,
(최신, 부가가치세) 분명히 물건 값을 깎아줬는데, 왜 ‘에누리’가 아니라 ‘장려금’이라고 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에누리 vs 장려금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부가가치세에서 ‘에누리’와 ‘장려금’은 세무처리가 어떻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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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해당 상품권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어요. 왜 과표에서 차감하지 않았다가 왜 에누리액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한 것인지는 ‘에누리 vs 장려금’에 대한 바로 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하지만, 과세관청은 A회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A회사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위 상품권의 지급은 유선인터넷상품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유선인터넷상품의 공급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 가액이 개별적 · 차등적으로 결정되었으며, 통상 에누리액의 공제 · 차감의 시기와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사정에 비추어
위 상품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상품권 상당액이 장려금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위 포스팅에서 본 조세심판사례는 과세관청이 “그거 에누리가 맞으니까 매입가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으나, 조세심판원이 장려금이 맞다고 인용결정해서 세금부과가 취소되었어요.
오늘 판례는 A회사가 “그거 에누리가 맞으니까 매출을 깎아주세요.” 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부가가치세법」 규정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즉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장려금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③ (중략) A회사의 유선상품 가입신청서를 보면, (중략) 고객 입장에서는 (중략) 그 외 추가 확인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경품(사은품) 위약금과 관련된 내용만으로는 위 상품권 등 경품이 유선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의 대가를 직접 깎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④ (중략) 따라서 A회사와 고객 사이에 위 상품권 등 경품을 유선인터넷상품 서비스 용역 대가의 감액으로 보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 이 설시내용이 매우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⑤ 더구나 A회사의 유선인터넷상품 고객들은 가입 당시 위 상품권이 아닌 전자제품 등 다른 경품도 선택이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바, 유독 다른 물품이 아닌 상품권 선택 시에만 당사자들 사이에 대금(이용요금) 감액의 합의가 있었다는 A회사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움
⑥ 위 상품권은 일정 기간의 사용 약정을 한 신규 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가입 유인을 위해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고,

⑦ 또한 A회사의 유선인터넷상품 고객으로서는 위 상품권을 받더라도 일단 별도 할인된 공급대가는 모두 지불하여야만 하는 것인바, 위 상품권은 유선인터넷상품 대가를 인하하는 것과 달리 그 요금을 추가로 할인하지 않으면서
⑧ 유선인터넷상품 가입 수요를 증가시키는 수단에 해당하므로, 이를 A회사의 유선인터넷상품 매출을 감소시키는 항목이 아닌 별도의 비용 항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움

⑨ (중략) 위 상품권이 신규 가입자 또는 재약정 가입자에게만 지급되고, 약정 해제시 위약금 반환 기준도 일정하지 아니하며, 이에 더하여 A회사가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⑩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았던 사정까지 감안하면, 위 상품권 상당액을 에누리액으로서 제외한 공급가액을 월별로 특정하는 것은, 위 상품권 지급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라도 가능해 보이지 않음 (중략) 위 상품권 상당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A회사는 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분량상 많은 판시내용을 제가 생략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 A회사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다른 두 회사의 부가가치세 소송 3건 역시 작년 11월에 대법원 판결로 모두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쟁점에 관하여 불복사건에서 단 한 차례도 인용 결정 또는 원고 승소한 적이 없어요.
제가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강사로서 현직 세무공무원 분들께 강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판례들 중 1번 사례이기도 한, 그리고 바로 아래 포스팅에 잠깐 말씀드린 ‘2016년에 원고 승소한 부가가치세 마일리지 사건’의 결론 또는 ‘제3자가 보전해 준 할인액이 에누리다’라는 사건들과 오늘 사례의 결론이 달랐습니다. 왜 다를까요?
한편, A회사는 ‘제약회사가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그에 상당하는 대금을 약국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민간의료보험회사에 지급한 금액 상당을, 유럽사법재판소가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의 대금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건도 제시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그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가를 깎아주었다!” 또는 “사후적으로 보전해 주었다.” 라는 이유만을 갖고는 에누리와 장려금을 제대로 구분할 수는 없어요. 왜 A회사가 여러 번의 불복절차에서 단 한 차례도 승리하지 못했을지,
바꾸어 말하자면 어떻게 했더라면 A회사가 승소했을지, 만약 그런 승소Point를 미리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기업인 A회사가 그 방법은 왜 선택하지 않아서 이렇게 세금소송에서 패소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그리고 내용이 어려운 오늘의 사례였어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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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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