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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모가 자녀들의 전셋집을 얻어주었다면? 본문

행정심판 사례

(증여세) 부모가 자녀들의 전셋집을 얻어주었다면?

세금사례 연구가 2023. 11. 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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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전세보증금 증여세 과세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올해 상반기 대비 상대적으로 연말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대신 전세가격이......

지난 달인 올해 10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180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함부로 성급한 일반화를 하지 마시라는 당부말씀을 미리 드려요.

A씨(’93년생)는 대학원에 다니면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현재까지 A씨와 그의 동생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A씨의 부모님이 부담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제가 포스팅 제목에서 ‘부모가 자녀들의 전셋집을 얻어주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A씨 부모님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었고(2018년에 1차례 이사하여 다른 아파트 계약함),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 A씨 부모님과 A씨가 공동임차인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2년에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2016∼2021년의 기간 동안 A씨 소유의 주식과 차량 취득대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았어요.

거기 더하여 오늘의 쟁점! A씨가 동생들과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부모님으로부터 공짜로 빌렸다고 보았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그래서 과세관청은 2023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죠.

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나를 포함한 본인 자녀들의 부양의무자이므로, 전세보증금을 공짜로 빌려주었다는 증여세 과세는 틀렸고 ‘부동산을 공짜로 사용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말한 ‘부동산을 공짜로 사용한 이익’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에서 정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통상적으로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세금계산한 것보다 금액이 적어요.

이에 대응한 과세관청은 “A씨의 부모님은 스스로 위 아파트에 거주할 목적도 없었고, 거주한 사실도 없으므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A씨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추후 전세보증금을 부모님이 회수하기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금전의 무상대출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서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위 2가지 증여유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이익이 가장 많이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세보증금 전액을 고스란히 부모님이 A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었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이 가혹하고 매정하게 느껴지시나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전략) 성년의 피부양자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②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임(대법원 2017. 8. 25. 선고 2017스5 결정 등 참조)

③ A씨의 부모는 A씨를 포함한 자녀들의 부양자(扶養者)로서 A씨와 다른 자녀들의 거주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전세보증금과 관련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A씨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④ A씨의 부모가 체결한 아파트 전세계약의 전세보증금은 부모가 반환받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바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과세관청 의견과 같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⑤ A씨만이 부모로부터 전세보증금 상당액 전액에 대한 금전무상대여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증여당시 성년이었던 A씨의 재산상황 등으로 미루어 일부 자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⑥ 전세보증금 관련 증여금액 전부를 비과세되는 생활비 등으로 보기는 어려우나(반면 위 아파트에 A씨와 함께 거주한 다른 자녀들(A씨의 동생들을 말해요)의 경우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A씨의 부모가 학업 등을 위하여

⑦ 원격지에서 거주하는 A씨를 포함한 자녀들의 부양 또는 주거안정을 위해 아파트에 대해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각 자녀들이 그들의 사정에 따라 그 거주기간과 목적 등을 달리하여 거주하게 된 경우로서,

⑧ A씨의 부모가 A씨에게 증여한 것은 금전의 무상대여라기 보다는 임차권을 무상 제공(부동산 임대용역)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⑨ 전세보증금 관련 증여이익은 금전무상대출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에 따른 용역(부동산임대) 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되었던 증여세는 위와 같은 심판결정에 따라 다시 계산 후에 일부 감액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심판결정에 따라 다시 계산한 세액이 결과적으로 종전보다 늘어나게 된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종전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이 심판결정에 대해 A씨가 불복할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과세관청은 소제기가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세법규정에 따라 금전 무상대출 이익증여 계산의 출발점은 전세보증금액이고 적정이자율이 연간 4.6%이지만, 부동산임대 이익증여 계산은 아파트의 가격(세법상 평가금액)으로부터 출발하고 연간 2%를 적용해서 계산해요.

과세관청의 주장 중에서 ‘고가의 아파트’라는 대목이 있습니다만, 얼마까지가 싼 아파트고, 얼마부터 비싼 아파트인지 금액을 특정하기는 어렵겠죠?

만약에 오늘 사례에서, 성인이고 일부 생활능력이 있다고 조세심판원이 인정한 A씨가 위 아파트에 살지 않고, 소득 내지 자력이 없다고 본 동생들만 거주했었다면 어땠을까요? 결정내용 ⑥에 나옵니다. 이래서 세금사례를 단편적 · 부분적으로만 보고 함부로 일반화하면 안 되겠죠.

결론적으로 자식이 사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부담했을 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ⅰ) 보증금 전액을 증여로 볼 수도 있고, (ⅱ)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증여가 될 수도 있으며 또는 (ⅲ)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 내지 부동산 임차권 무상제공으로 볼 수도 있고, (ⅳ)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아 1원도 증여된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모두 다르다’가 변함 없는 결론입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증여세 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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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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