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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다주택 중과) 아직 결혼 前이라도, 같은 세대원입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취득세, 다주택 중과) 아직 결혼 前이라도, 같은 세대원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3. 12. 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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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월요일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사례에 이어 오늘은 취득세 다주택 중과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우선, 2020년에 개정된 ‘다주택자 ·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규정을 아래에서 보시죠.

출처 : 국토교통부, ‘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 주요 개정내용 안내 및 Q&A’, 2020.9월

A씨의 분양권 취득과 결혼, 그리고 주택 취득의 현황은 아래와 같아요. 등장하는 모든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外의 지역’에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A씨는 ‘조정대상지역 外의 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 3주택’에 따른 다주택 중과 취득세율 8%를 적용하여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23년 3월에 A씨는 신규주택은 취득세 다주택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에게 경정청구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A씨는 “신규주택의 분양계약 당시인 2020년 10월 당시 나는 결혼 전이었고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1억 원 이하의 1주택만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취득세 다주택 중과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과세관청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해당주택의 분양계약 체결일 당시의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A씨의 세대원 수는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A씨와 B씨 2명이고, 보유 주택 수는 신규주택 분양계약 체결당시(2020년 10월)를 기준으로 3주택(A씨 소유주택 : 신규주택 분양권, 1억원 이하 주택, B씨 소유주택 : 2주택)에 해당하므로,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전략) 「지방세법 시행령」은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과세관청은 A씨가 신규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일 당시 결혼 전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A씨의 세대별 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중략) A씨가 신규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A씨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조심 2022지890, 2023.8.8. 결정 등 다수)인바,

④ 이번 사건의 경우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는 A씨가 신규주택의 분양권을 계약한(2020년 10월) 후인 2022년 8월 결혼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규주택의 분양권을 계약할 당시(2020년 10월) A씨의 세대는 A씨 소유의 1억 원 이하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⑤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신규주택 취득 당시(2022년 10월)의 세대원을 기준으로 볼 경우 A씨의 결혼 전인 신규주택 분양계약일(2020년 10월) 당시 결혼하지도 않은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A씨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⑥ A씨는 신규주택의 분양계약일 현재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했던 과세관청의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당시가액에 따라 1~3%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취득세와 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를 초과하는 세금을 되돌려 받게 될 거예요.

‘아직 결혼 前이라도, 같은 세대원입니다.’ 라는 포스팅 제목이 이호성 세무사가 가짜로 만들어 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에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실제 과세관청의 주장내용입니다.

과세관청은 세대원 판단은 분양계약일 아닌 주택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한 다음에, 주택수 계산은 분양계약일의 위 세대원을 기준으로 했죠? 과세관청의 세대원 판단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왜 이렇게 판단 · 처분했을까 추측해보면, 바로 결정내용 ①에 등장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제1항의 끝부분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때문이라고 봐요.

분양권에 근거한 주택을 취득했으니까 위 규정대로 ‘세대’를 ‘해당 주택 취득 당시’로 판단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의 결혼하지도 않은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A씨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라는 결정내용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매우 비슷한 선례로 결정내용 ②에 등장한 ‘조심 2022지890, 2023.8.8. 결정’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과세관청은 세대합가 前 단독세대주일 때에 취득한 주택분양권을 근거로, 세대합가 後 취득한 주택의 세대원 판단을 세대합가 後 시점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했어요. (분양계약 ’20년 9월, 세대합가 ’21년 11월, 주택취득 ’21년 12월)

위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은 단독 세대로서 쟁점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라면서 인용(취소)결정했습니다.

“합리, 불합리가 무슨 소용이냐? 분명히 ‘해당 주택 취득 당시’라고 정한 세법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하기 보다는, 도대체 왜 조세심판원이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과세관청은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려요.

단순히 해석을 틀리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 만약 혼동을 불러올 수 있는 세법규정이라면, 누구라도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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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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