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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형식상만 A회사의 소속일 뿐, 실제로는 B회사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죠? 본문

행정심판 사례

(법인세) 형식상만 A회사의 소속일 뿐, 실제로는 B회사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죠?

세금사례 연구가 2023. 12. 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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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동(공통)경비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난 달인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의 부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B회사가 있습니다. A회사 대표이사의 자녀가 B회사 지분의 50%를, A회사 부사장이면서 B회사 대표이사의 자녀가 B회사 지분의 나머지 50%를 각 소유하고 있으니, 이 두 회사는 세법상 특수관계법인이죠.

2022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의 2017~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의 소속 임직원들이 사실상 B회사의 대부분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A회사의 전체 판매비와 관리비를 두 회사의 공통경비로 판단했습니다.

한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회사의 업무를 했기로서니 그게 세법상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공통경비’로 보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3개 회사에 업무를 골고루 처리했는데, 그 중에서 한 회사만이 그 사람의 인건비를 100% 감당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럼 1/N로 계산하면 될까요? 이런 세법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 호 규정 생략)

둘 이상의 회사가 1개 조직이나 사업을 공동운영할 때의 비용은 각 회사의 몫만큼만 비용처리를 인정하고, 그 분담금을 넘는 금액은 비용처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예요. 어라, 그러면 부인된 ‘초과금액’은 어떻게 세무처리 해야할까요?

다시 사례로 돌아와서, 과세관청은 A회사와 B회사 두 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안분하여 A회사의 부담분을 초과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판매비와 관리비를 A회사가 B회사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대상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A회사 앞으로 가산세가 포함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불복한 A회사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A회사와 B회사는 동일한 물류창고를 사용하고, A회사의 소속 직원들이 A회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B회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 경리업무에서부터 영업, 물류관리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사실상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A회사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B회사 명의의 세무진단 검토보고서(2016년 작성)에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세무상 문제점이 언급되어 있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A회사 소속의 임직원들이 형식상만 A회사의 소속일 뿐

실질적으로 B회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거나 B회사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급여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접대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에 포함되는 모든 비용이 모두 포함되므로

전체 판매비와 관리비가 공통경비에 해당하고,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 라고 과세관청이 주장했어요. 5개 사업연도동안 비용처리했던 A회사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판매관리비를 안분계산해서 일부만 인정하겠다는 말입니다.

자,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① A회사는 제조 및 판매업(온라인 · 오프라인 매장)을 영위하고 있고, B회사는 A회사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서로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 독립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② A회사는 B회사에 비해 00배 이상의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어 A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모두 B회사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것이라 보기 어려움

③ A회사의 사업부로 관리팀, 물류팀, 영업팀, 디자인연구소 등이 있고 그 중 온라인팀, 관리팀, 물류팀 직원의 일부가 B회사의 온라인몰 운영, 세금계산서 발급, 물류 관련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온라인팀, 관리팀, 물류팀의 직원 외의 나머지 다른 직원들 및

다른 부서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B회사의 업무를 전담하거나 부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해당 직원의 인건비 그리고 임차료, 대손충당금, 지급수수료 등 A회사에 전속되는 모든 판매비 및 관리비를 공통경비로 본 것은 과도해 보임

⑤ 2019 ~ 2021년의 A회사와 B회사의 영업손익 규모로 볼 때 A회사의 영업이익을 B회사에 전가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A회사의 판매관리비를 모두 B회사에 귀속되었어야 할 비용으로 보는 경우 B회사는 오히려 결손이 발생하게 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A회사와 B회사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전부 양사의 공통경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A회사의 직원 중 일부가 B회사의 온라인몰 운영, 세금계산서 발급 등 회계업무, 물류 관련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양사의 업무가 공통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실 역시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A회사와 B회사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재조사하여 그 중 전속 인건비, 임차료, 대손충당금 및 지급수수료 등

⑧ A회사와 B회사에 각각 전속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판매비와 관리비를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손금불산입 대상 과다경비를 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위 심판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다시 한 번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심판결정의 범위 내에서만)를 실시한 다음, A회사와 B회사의 공통경비 부분만 다시 안분계산해서 세금부과액을 감액할 것입니다.

그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할 경우, A회사는 또 다시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양 쪽 모두 잘못이 있었죠? 우선 과세관청을 먼저 보자면, 세금부과에 대한 착안은 훌륭했으나 A회사가 부담한 모든 판매관리비가 공통경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결정내용으로 보아 잘못이 존재했습니다.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비용이 과연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판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B회사의 업무를 전담하거나 부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라는 결정내용 ④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납세의무자 측면을 볼까요? 미루어 짐작해 보면, 부모의 회사인 A회사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자녀의 회사인 B회사에게 넘겨주려는 의도로 B회사를 설립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회사를 동시에 운영할 때 ‘공동(공통)경비’라는 세무이슈에 유의해야 할 거예요.

판결내용 ⑥~⑦에 나오는 “A회사의 직원 중 일부가 B회사의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양사의 업무가 공통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실”이 있음에도 세무적 Risk에 대한 A회사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어요.

끝으로, 과세관청의 주장내용 가운데 “A회사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B회사 명의의 세무진단 검토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세무상 문제점이 언급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무진단 검토보고서’가 대체 무엇이기에 세무상 문제점이 막 언급되어 있을까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사례들을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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