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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실질과세원칙)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이 빌린 돈이군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증여세, 실질과세원칙) 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이 빌린 돈이군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4. 1. 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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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 · 과세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대여자 1, 대여자 2, 대여자 3으로부터 위와 같이 자금을 차입했다가 나중에 위 3명의 대여자들에게 자금을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위 3명의 대여자들과 차용증을 작성한 주체는 A회사가 아닌 B씨였어요.

위 A회사의 자금거래(차입 및 상환)에서 B씨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지도 않았는데, 왜 B씨는 차용증에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인 본인의 이름을 쓰고 날인했을까요? 이 모습을 과세관청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2022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B씨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회사가 아닌 B씨가 위 3명의 대여자들로부터 자금을 무상차입한 것으로 보아 B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 8매를 보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B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위 3명의 대여자들은 A회사 대표인 B씨와의 친분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금융거래는 편의상 B씨를 거치지 않고 직접 A회사 법인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위 3명의 대여자들과 B씨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우리 과세관청은 위 3명의 대여자들이 A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에 거액의 자금을 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제 자금의 차입자가 B씨라고 보아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증여로 과세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적법하다.”

과연 결말은 어땠을까요?

(전략) 대여자들이 대여한 자금은 B씨를 거치지 않고 A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상환시에도 A회사의 계좌에서 대여자들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으며, A회사는 대여자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대여받은 것(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음

② B씨와 대여자들간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차입금을 법인과 무관하게 B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B씨가 대여자들로부터 자금을 실제 차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B씨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A회사가 돈을 빌리면서 회사 명의가 아니라 B씨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었죠? 서류내용과 돈의 흐름이 다른 것을 본 과세관청이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계약의 목적물이나 계약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와 달리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의 민사 판결 중에 이런 판시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등)

B씨와 대여자들이 작성한 차용증을 볼 때에도 위 법리를 그대로 대입하면,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탐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차용증에 기재된 그대로 세법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탐구’까지 해야 하나?)

결과만 보면, “차용증만 보고 과세한거야? 황당한 세금부과로구만!” 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심판결정문에 다 나오지 않은, 오늘 사례만의 특유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함부로 과세관청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또, 만약에 오늘의 사실관계와 다르게 ‘B씨와 대여자들간에 특수관계가 있거나’ 또는 ‘차입금을 법인과 무관하게 B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그 결과가 또 달라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세금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법률적인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하면 다 나와!”의 태도로, 실질과세 카드를 손에 쥐고 과세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과세관청의 시각과 입장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던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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